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9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실행위자를 살펴보면, 대표자 ○○○은 2008년 5월 부산본점을 인수하여 청주지점과 전주지점을 설립하여 ○○○을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한 후 2008년 11월 본점과 지점의 대표자를 다시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석유판매업 경험이 전무한 자로, 유류 저장소가 위치한 울산, 청주, 익산의 저장소 임대인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임대차 계약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자금관리,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작성 등 실무적인 모든 행위는 ○○○의 지시로 쟁점거래처의 관리이사인 ○○○가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내역을 보면,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주)BB에너지 청주지점(96.5%) (단위: 백만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귀속 거래금액 조사결과 AA석유 402-19- 2008.2기 14,062 전부 자료상 고발 CC에너지 512-06- 〃 678 〃 (주)DD석유 대전지점 314-85- 2008.1기 3,464 2008.2기 2,321 〃 계 20,525 <표2> (주)BB에너지 전주지점(90.8%) (단위: 백만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귀속 거래금액 조사결과 AA석유 402-19- 2008.2기 5,975 전부 자료상 고발 2009.1기 7,303 (주)DD석유 대전지점 314-85-* 2008.1기 331 〃 계 13,609 (다)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1005-301-××××××)에 입금한 금액 중 본점, 지점의 단순 이체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액이 가공매입처인 ○○○의 예금계좌(○○○은행 1002-537-××××× 외 7개 계좌), (주)○○○대전지점의 예금계좌(○○○ 2325-09-01××××-× 외 12개 계좌), ○○○에너지의 예금계좌(23390902×××××)로 이체된 후, ○○○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무자료 유류 판매상들의 대포통장에 입금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계좌이체를 반복적으로 하고, 최종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출하전표를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유소에서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였고,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정상적인 실제 출하전표는 주문자, 출하지, 도착지, 온도, 인수자 인적사항, 인수자 서명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에는 저장시설이 없는 쟁점거래처의 저장소가 출하지로 되어 있고, 출하시점의 온도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수자가 누구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허위 출하전표로 확인된다. (마) 실행위자 ○○○가 세무조사시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는 쟁점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가 대표자 ○○○의 지시를 받아 ○○○ 사무실에서 입금된 일자, 유류가 공급된 일자를 기록하였고, 출하전표번호는 임의대로 기록하였으며, 운반차량번호를 기록하여 허위 출하전표를 유류 운반시점이 아닌 사후에 일괄적으로 발행하여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유류 운반기사인 ○○○에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서 2009.10.8.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송내역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유류운반 후, 주유소에는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만을 교부할 뿐이며, (주)○○○에너지로부터 수송의뢰를 받아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는 유류수송내역 확인서는 (주)○○○에너지에서 서명을 부탁하여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 쟁점거래처 유류저장소의 임대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고 쟁점거래처는 탱크를 사용하거나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유류저장소 임대내역 저장소 소재지 임대인 확인내용
○○광역시 ○구 ○○동 484-11 (주)○○인더스트리 탱크사용 및 입출고내역 없음
○○북도 ○○시 ○○동 231 (유)○○주유소 〃
○○북도 ○○시 ○○동 281 최○○ 〃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금융거래자료, 출하전표, 유류수송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 유류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일 또는 수일 후에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 입금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무통장입금) 작성일 공급가액 매출처 입금일 입금액 계좌번호 입금처 ’08.12.26. 40,545
○○에너지
○○지점 ’08.12.26. 44,600 우리은행 1005-301-315212 (주)○○ 에너지 ’09.1.8. 20,909
○○에너지 △△지점 ’09.1.19. 23,000 〃 〃 계 61,454 67,600 (나) 유류 운반기사인 ○○○은 2008.12.26.~2009.1.8.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뢰를 받아 경유 4만리터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도 2009.1.8. 2만리터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입금한 유류대금이 ○○○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무자료 유류 판매상들의 통장에 입금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유류저장소가 임대차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관리이사인 ○○○가 허위의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처에 사후 일괄적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주유소 사업자가 발행하는 양식과는 달라 공급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