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전-1109 선고일 2010.06.30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1년 6월이 경과한 후에 당초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여 환원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19. 아들 ○○○에게 서울특별시 ○○○ 단독주택 164.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한 후 2004.12.22.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고 그 이후 2006.11.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아들 ○○○으로부터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2010.1.15.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72,31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들 ○○○에게 2003.6.19.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4.12.22.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양의무가 조건으로 명시된 증여계약서가 없고 설령 증여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인으로 증여가 무효될 수 없는 것으로 증여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들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1년 6개월 후 증여계약해제를 사유로 소유권을 환원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들 ○○○에게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것이어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6.19. 아들 ○○○에게 증여한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2004.12.22.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06.11.30.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내역> 소유권 이전일 소유권이전 원인 권리자 신고 여부 1996.3.25. 매매 이@@ 취득 2000.12.20. 증여 이@@→청구인 여 2003.6.19. 증여 청구인→이@@ 여 2004.12.22. 증여계약해제 이@@→청구인 부 2006.11.30. 매매 청구인→박&& 부 (나) 청구인은 아들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모를 부양하고 모실 것을 각서하며, 만일 불이행할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서와 증여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을 당초 청구인의 아들 ○○○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가 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에 당초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여 환원등기하였으므로 그 환원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