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주유소 사업자가 발행하는 양식과는 달라 이에 대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주유소 사업자가 발행하는 양식과는 달라 이에 대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유류딜러를 통하여 전달받은 출하원장을 근거로 출하전표상 거래처명을 매출처명의로 정정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있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차량은 미등록차량이고 운반사실이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어 운전기사의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다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출하전표만으로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유류가 아님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ㆍ석유판매업 등록증ㆍ법인통장 계좌, 대금을 송금한 내역, 쟁점거래처 이사라는 한○민(한○수)의 명함 및 한○민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고소장 사본, 한○민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 정○○ㆍ유류운송기사의 확인서, 일마감표 및 재고현황표,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였다.
(2) ○○○세무서장의 2009년 3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유류매입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석유의 본점(대표자 정○○)은 ○○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였고, (주)○○석유 ☐☐지점(대표자 정○○)은 ☐☐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인 (주)○○석유 ○○지점(쟁점거래처, 대표자 정○○)은 ○○광역시 ○구 ○○동 ** ○○주택 102호를 임차하여 소재하였는데 저유시설 등 유류판매 시설이 없고 주택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사업행위가 이루어질수 없는 지역이다. (나) (주)○○석유가 임차한 ○○광역시 ○○구 ○○ 소재 유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는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체로 위장하기 위한 신고시설로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석유 대표 정○○이 진술하였다. (다)정○○은 당초 신원미상의 한이사라는 사람이 사업전반에 관여하였다고 구두진술하였으나, 진술서와 전말서를 통해 정○○이 쟁점거래처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자료상 행위를 통한 위장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임대차계약ㆍ사업자등록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관련 모든 업무는 ☐☐지점에서 정○○이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정○○은 (주)○○석유 명의의 계좌와 무통장입금을 제출하며 실물거래있는 위장매입거래를 주장하였으나, 무통장 송금처인 (주)■■■■에너지, ▣▣▣▣석유(주)는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나머지 송금처는 차명계좌(대포계좌)로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송금이며, 정○○은 차명계좌 실 소유주 및 실지 거래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마) 매출처들은 실지거래증빙으로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입금 즉시 현금 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의 계좌를 경유한 것이라고 정○○은 진술하였고, 일부거래처에 대해서는 경리직원을 통해 자료수수료(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에서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정○○은 (주)○○석유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경우 딜러들을 통해 받은 출하원장을 근거로 출하전표상 거래처명을 매출처명으로 정정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처에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혐의자료라는 자료상거래자료를 통보받고 대한송유관공사○○지사, SK에너지주식회사○○물류센터, GS칼텍스(주)○○저유소, (주)현대오일뱅크, S-oil주식회사 ○○저유소의 유류출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등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다. (아) 딜러 한○수(명함에는 한○민)가 2009.9.15. 청구인에게 확인해 준 확인서 에는 유류를 정상적으로 ○○주유소에 납품하였다고만 확인하고 있고, 2009.9.23. 처분청에 확인해 준 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의 유류거래를 알선하였으나 유류가 쟁점거래처의 저유소에서 출하되었는지 유무와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등의 진위여부는 아는바 없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유류 운반자인 권○진, 권○완, 김○○의 “유류 수송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주유소로 수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권○진과 권○완은 동일인(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이 동일함)으로 되어 있다. <출하전표 내역> 거래일자 출 하 전 표 출하일자 수송차량 출하지 (저유소)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2008.01.22 2008.01.21 경기아****
○○ 정○○ 박○○ 권○진 2008.01.25 2008.01.22 경기아 ■■ 정○○ 박○○ 권○진 2008.01.28 2008.01.25 경기아****
○○ 정○○ 박○○ 권○진 2008.01.31 2008.01.31 경기사**
○○ 정○○ 박○○ 홍○록 2008.02.12 2008.02.05 경기아**
○○ 정○○ 박○○ 권○진 2008.02.20 2008.02.18 경기아**
○○
• - 권○완 2008.03.03 2008.02.29 인천바** ■■
• - 김○성 2008.04.21 2008.04.18 경기아**
○○
• - 권○완 2008.05.29 2008.05.29 경기아**
○○ 정○○ 박○○ 권○완 2008.06.27 2008.06.27 경기아**
○○ 정○○ 박○○ 권○완 ※ 거래일자는 거래명세표 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임. ※ “인수자 성명”란은 모두 공란임 ※ 출하전표 하단에 “○○석유주식회사”만 표시되어 있고, 정유사 명칭 없음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유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고 유류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 본점의 유류 저장소가 임대차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실행위자인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정○○은 사실과 다른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처에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판매상들이 만연하고 있는 유류유통단계의 실태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주유소 사업자가 발행하는 양식과는 달라 유류 공급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으를 기울였음이 정상적이나 이에 대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