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없어서 ‘이농주택’ 내지 ‘귀농주택’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없어서 ‘이농주택’ 내지 ‘귀농주택’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4.2.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2006.3.13. 양도하고 2009.5.31.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 14,115,18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윤○○이 2003.2.7. 취득한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건설(주)가 2006.3.8. 약정한 쟁점부동산(쟁점토지, 쟁점주택)과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85백만원, 특약사항은 상기 부동산 중 건물은 미등기상태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 완료 후 매수자는 이전등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군수가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5년도분 재산세(주택) 내역을 보면, 금액은 38,230원(재산세 19,220원, 도시계획세 15,170원, 지방교육세 3,840원)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이 주택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인 2003.8.1.부터 2008.12.31.까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농주택’ 및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보면, 첫째, ‘이농주택’으로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며,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귀농주택’으로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를 1992년 취득하여 2006년 양도하였고, 배우자 명의로 조그만 빌라(쟁점외주택)가 있기는 하나 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상기 부동산이 전부였는 바, 쟁점토지에 ‘농가주택’(쟁점주택)이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군지역에 위치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08.12.31.)에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주택을 ‘이농주택’ 내지 ‘귀농주택’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 건은 ‘일반주택’인 쟁점외주택보다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