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전0988 선고일 2010-11-30 조세심판원

[요지] 공매통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없이 진행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0중0690/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세무서장은 2004.8.31. 납기로 3,806,510원을 고지하였으나 체납되어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6,134,370원이 되었고, 청구인의 무재산으로 국세징수법제86조의 규정에 의거 2006.2.23. 결손처분하여 사후관리하던 중 2008.10.2.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OOO1 답 1,457.8㎡(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발견하여 압류한 후 2008.10.13.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인 OOO호로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6.30. OOO관리공사 OOO지사장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OOO관리공사 OOO지사장은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2009.10.21.자로 청구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2009.11.20.자로 공시송달하여 청구인에게 공매사실을 직접 알리지 아니하고 2010.1.4. 쟁점압류부동산을 16,712,000원에 공매 매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본안 심리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사장이 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다.

(2) 공매통지의 하자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으로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OOO, 2008.11.20.참조). 보령세무서장은 2008.10.13.경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를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인 OOO로 적법하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OOO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면서 청구인에게 공매대행 의뢰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OOO관리공사 OOO지사장은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면서 공매통지서를 OOO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공시송달하였는바, 보령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실제 주소지로 재산압류통지를 한 바 있어 청구인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 단서에 세무서장이 OOO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한 경우의 그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령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를 알고 있었다면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공매통지서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한 공매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공매통지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안 심리여부에 대하여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불복청구는 실제로 공매를 행한 OOO관리공사OOO지사장이 불복청구의 처분청이고 공매를 위임한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이다.

(2) 공매통지의 하자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10.2. 체납자의 쟁점압류부동산이 발견되어 재산을 압류한 후 “재산압류통지서”와 “공매예고통지서”를 동봉하여 체납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08.10.13. 국세청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소지(OOO1호)로 재발송하였고 우편물을 수령한 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체납세금에 대하여 납부할 것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할 것을 안내(OOO세무서 개인계 6급 장○○)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8년 10월부터 매월 분납하여 2008년 말까지 체납세금을 완납할 것을 약속하고 공매처분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08.10.29. 150만원을 1회 납부한 후 공매대행의뢰일(2009.6.30.)까지 나머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9.6.30.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의뢰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공매대행통지서를 발송(일반우편)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며, 2010.2.2.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 주소지상 주택은 부친 OOO이 거주하던 곳으로 10여년 전 OOO의 사망 후 현재까지 공가로서 청구인의 위장전입지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송달장소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 부친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우편물 배달이 불가능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대행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대법원 OOO, 2007.4.27.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쟁점압류부동산의 압류통지와 공매대행까지 행한 처분 절차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무효로 하게 하는 법적 하자가 있는 절차 행위는 없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사장은 2009.6.30.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의뢰를 받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2009.7.10. 공매대행 통지서를 발송(일반우편)하였고, 2009.8.26. 공매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2009.8.28. 반송(사유: 이사)되어, 2009.9.26. 동 공사 직원이 불거주 확인을 위해 출장하였고, 2009.10.23. 공매통지서를 재차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2009.10.26. 다시 반송(사유: 이사)됨에 따라 2009.11.20. 청구인의 공매통지 내용에 대하여 공시송달하였으며, 2009.12.31. 쟁점압류부동산이 낙찰되고 2010.2.25. 배분종결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행한 공매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으로 인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61조【공 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공매통지】세무서장은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4.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71조【공매의 중지】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체납자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① 세무서장은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사항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OOO세무서장)의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의뢰 절차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06,510원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6,134,370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06.2.23. 청구인이 무재산이라 하여 국세징수법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하던 중 2008.10.2. 청구인의 쟁점압류부동산이 발견되어 재산을 압류한 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로 재산압류통지서 및 공매예고통지서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나) 처분청은 2008.10.13. 국세청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지(OOO)로 재산압류통지서 및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8.10.15.~20.경 OOO세무서 직원(개인계 6급 장○○)에게 연락을 하면서 2008년10월부터 매월 분납하여 2008년까지 체납세금을 완납할 것을 약속하고 공매처분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08.10.29.자로 150만원을 1회 납부한 후 나머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6.30.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사장에게 공매의뢰하고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공매대행통지서를 발송(일반우편)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으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사장의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사장은 2009.7.10.자로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발송(일반우편)하였고, 2009.8.26.자로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2009.8.28. 반송(사유: 이사)되자, 2009.9.26. 동 공사 직원이 청구인의 불거주 확인을 위해 주소지로 출장하였으며, 2009.10.23. 공매통지서를 재차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2009.10.26. 다시 반송(사유: 이사)되었다. (나)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사장은 2009.11.20.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동 부동산에 대하여 2009.12.7.~2009.12.23.까지 3차례에 걸쳐 입찰이 실시되었으나 유찰되었고, 2009.12.28~2009.12.30.까지 4회 입찰기일이 진행된 결과 2009.12.31. OOO에게 16,712,000원(감정가액 대비 71.65%)에 낙찰되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사장은 2010.1.4. 처분청에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서(매각대금 납부기한: 2010.3.5.)를 통지하였고, 2010.2.25. 배분·종결하였다.

(3) 청구인은 공매통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2008.2.18. OOO세무서장에게 불복청구(이의신청)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사장이 공매를 행한 것으로 보령세무서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3.11. 각하 통지하였다.

(4) 먼저,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대상인지, 아니면 본안심리 대상(쟁점①)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징수법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처분청)이 공매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수임 받은 자에게 권한이 넘겨져 공매처분은 수임 받은 자의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국세징수법에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간주의제규정에 해당하므로 공매처분에 대한 다툼의 당사자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세무서장으로 하여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본안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국심 OOO, 2007.11.15. 같은 뜻).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압류재산의 공매통지(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사장)는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또는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통지자체는 불복대상의 처분이 될 수 없으나(국심OOO, 2000.6.17.외 다수 같은 뜻),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공매대행통지 또는 공매통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OOO2008.11.20. 같은 뜻) (나) 청구인은 처분청(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배우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공매통지서를 송달한 후 반송되자 공시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면 압류된 재산이 공매될 것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내용 생략]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장소로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공매처분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사장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공매통지서를 송달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 OOO지사장은 위 (2)의 (가)~(나)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통지서(2009.7.10.)를 일반우편물로 발송하였고, 2009.8.26. 공매통지서를 발송(배달증명)하였으나 2009.8.28. 반송(사유: 이사)되자, 2009.9.26. 동 공사 직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직접 출장을 가서 확인한 점, 2009.10.23. 공매통지서를 재차 발송(배달증명)하였으나 2009.10.26. 다시 반송되자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점을 감안할 때, 공매통지서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없이 진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