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0983 선고일 2010.07.13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43-5를 소재지로 하여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에너지(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211,818,18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처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333,5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에 대하여 이를 돌려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은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출하전표에 대하여도 통상적으로 유류가 입고될 때 저유시설관리업체에서 발행되며 관리업체명이 기재된 출하전표에 인수자가 서명을 하고 부본을 수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으므로 잘못이라고 보았지만 이는 현실적인 유류의 입고절차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거래를 할 때에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 8매에 대하여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된 ○○도 ○○시 ○○읍 ○○리 7-1에 소재한 ○○탱크터미널(주)에 확인의뢰를 한 결과, 일체의 거래 및 출하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를 발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쟁점거래처는 다른 자료상인 ○○에너지(주)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에너지(주)는 다시 다른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석유 대표자 한○○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계좌이체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실제 유류를 거래할 수 없는 법인이고, 저유시설관리업체가 아닌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이고 실제 유류공급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6.4. ○○탱크터미널(주)에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를 첨부하여 유류공급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부가가치세1과-2152)을 발송하였고, ○○탱크터미널(주)는 2009.6.10. 청구인과 일체의 거래 및 출하사실이 없고 출하전표도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SP관09-264)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유류운반기사 유○○의 확인서, 청구인의 자필확인서, 출하전표 8매, 유류판매현황표, 청구인 예금계좌의 송금내역,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유류운반기사 유○○은 2008.3.10.부터 2008.5.14.까지 유류(경유)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운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9.2.5.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09.2.5. 유류를 구입하면서 정유사가 아닌 대리점인 경우 거래시 일단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가 다음에 대리점이 발행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대리점이 회수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거래시 대리점 출하전표를 교부하였고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유류판매현황내역에 출하전표와 동일한 날에 유류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상 매입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입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관련 예금계좌 2008.3.10. 27,000,000 하나은행 601-- 2008.3.11. 27,000,000 2008.5.14. 32,000,000 2008.3.11. 30,000,000 기업은행 423--- 2008.3.13. 27,000,000 2008.3.21. 30,000,000 2008.3.26. 30,000,000 2008.4.14. 30,000,000 합계 233,000,000 (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같은 날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매입세액 2008.3.10. 경유 24,545,455 2,454,545 2008.3.11. 무연휘발유, 경유 51,818,182 5,181,818 2008.3.13. 경유 24,545,455 2,454,545 2008.3.21. 경유 27,272,727 2,727,273 2008.3.26. 경유 27,272,727 2,727,273 2008.4.14. 경유 27,272,727 2,727,273 2008.5.14. 경유 29,090,909 2,909,091 합계 211,818,182 21,181,818 (마)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에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이○○로, 사업장소재지가 ○○특별시 ○○구 ○○동 620-214로, 취급유종이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도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로, 교부사유를 폐업후 재개업으로 등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하일자 2008.3.10 2008.3.11 2008.3.13 2008.3.21 2008.3.26 2008.4.14 2008.5.14 운반차량

○○ 92아1214(유○○)

○○ 86자9328 (송○○) 출하지

○○ ○○ ○○탱크터미널 TK-02

(3) 청구인이 2009.1.7.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답변서 내용에서 청구인은 ① 2003.12.1. ○○광역시 ○구 ○○동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여 2008.1.29.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②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는 쟁점거래처의 유○○문 부장이 2008년 2월 ○○주유소를 방문하여 유류를 저렴한 단가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팩스로 전송받아 확인하였고, 주문은 유○○ 부장에게 유선으로 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의 전화번호는 알지 못하며, ③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품목과 수량은 경유 및 휘발유이고, 출하장소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 ○○시 ○○면으로 알고 있었으며, 실제 출하지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한 적이 없고 당해 출하지의 저장소를 쟁점거래처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사자로부터 처음 들었으며, 운반비는 유류를 매입할 때마다 청구인이 직접 30만원을 운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인수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출하전표의 인수자란에 청구인이나 직원이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의 ○○은행 예금계좌(127--)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다른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같은 날 ○○에너지(주)의 ○○은행 예금계좌(4499)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에너지(주)의 ○○은행 예금계좌(128--)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같은 날 ○○은행 예금계좌(666201--****)로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한○○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통상적으로 출하지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가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저가로 유류를 매입할 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전화번호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유가의 경우 수시로 가격이 변동하는 품목임에도 2008.3.11., 2008.3.21., 2008.3.26. 및 2008.4.14.의 공급가액이 동일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