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 신고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0906 선고일 2010.05.19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평가기간 범위 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신고가액(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15. 대전광역시 동 임야 793㎡ 중 6분의 5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8.7.14.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표기한 금액 28,548,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후, 2009.7.15. 쟁점토지를 대전광역시에 양도(수용)하고 환산취득가액(137,393,75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2010.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32,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실거래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열거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매매거래인 경우만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이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규정이 없어 무효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 신고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15. 대전광역시 유성구 *** 임야 793㎡ 중 6분의 5지분(쟁점토지)을 증여(증여자:문○○)를 원으로 취득한 후 2008.7.14.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28,548,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2,345,8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9.7.15. 쟁점토지를 대전광역시에 양도(가액137,393,000원)하고서 환산취득가액(137,393,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평가기간 범위 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신고가액(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하지 아니하고 구제적인 위임의 근거도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3) 산피건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본문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의 필요경비에 대한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8중3240,2009.2.1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세 신고가액(기준시가)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5월 19일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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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