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작사실 확인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전-0731 선고일 2011.03.10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창고허가와 그에 대한 제반 비용을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서에 정해 두었고, 실제로 창고시설개발행위 허가신청서가 ○○군청에 제출된 점에서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할 의사 없이 건물신축에 의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이며, 쌀소득보전 직불보조금도 마을이장 조○○이 수령한 사실 등 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15. 취득한 ○○ ○○군 ○○면 ○○리 ○번지 답 2,772㎡ 및 같은 곳 ○번지 답 1,8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0.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농작업의 대부분을 위탁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1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717,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보유한 3년 4개월 중 취득일인 2005.6.15.부터 신축건물 착공신고일인 2008.6.18.까지 3년간은 농지로 사용하고, 착공신고일로부터 양도일(2008.10.2)까지는 대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사업에 사용하고, 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창고허가신청 등이 명시된 사실은 있으나 창고허가를 실제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지확인한 2008.6.20.에는 이미 농지에서 건물신축을 위한 성토작업 및 정지작업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시점의 사용현황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창고허가와 그에 대한 제반 비용을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서에 정해 두었고, 실제로 창고시설개발행위 허가신청서가 ○○군청에 제출된 점에서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할 의사없이 건물신축에 의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이며,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도 마을이장 조○○이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니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 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베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기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6.15. 취득한 후 3년 4개월 동안 보유하다 2008.10.2.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으로부터 취득하면서 2005.4.5.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259,000,000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에 “창고허가는 매도인 명의로 신청하되, 발새오디는 제반비용과 허가행위는 매수인의 책임하에 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 3년 4개월 후 쟁점토지를 김○○(2,772㎡)과 강○○(1,885㎡)에게 양도할 때의 매매대금은 545,26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 쟁점토지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임차인 전○○가 2008.4.21. ○○군수에게 농업용창고시설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군수는 2008.5.13. 쟁점토지 중 1,495㎡를 형질변경하여 농업용 창고를 건립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으며, 전○○ 등은 2008.6.18. ○○군수에게 건물신축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 후 전○○는 2008.7.28.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을 농업용창고 건립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립으로 변경하고, 허가면적을 1,495㎡에서 2,772㎡로 1,277㎡를 증가시켰으며, 건축면적도 294.84㎡에서 421.54㎡로 126.7㎡를 증가시키는 한편, 2008.8.29.에는 건축주 명의를 전○○에서 김○○으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하였고, ○○군수는 2008.9.5. 개발행위 변경허가 수리를 하였다.

(4) 전○○가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제조, 건설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6.20. “조영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2008.6.20.~6.24. 기간 중 사업자등록 사전 현지확인 과정에서 쟁점토지는 이미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정지작업을 해놓은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아래<표>와 같이 사업자들이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상의 사업자명단 조회결과 자료에 나타난다. <표> 쟁점토지 소재지 임대차 내역 (단위:천원) 사 업 자 사업기간 임대차내역 상 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기 간 보증금(월세)

○○산업 김○○ 2008.04.30 2008.06.30 2008.03.10~2009.03.09 10,000

○○금속상사 강○○ 2008.02.21 계 속 2008.02.15~2009.02.14 10,000

○○상사 이○○ 2008.07.01 2008.09.26 자가로 신청

• ○○개발 전○○ 2008.08.01 2008.09.26 2008.05.30~2010.05.30 10,000

(5) 처분청 담당자와 청구인간의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벼농사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구성리 이장 조경찬에게 위탁하여 영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내수읍사무소에서는 동 기간 중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 수령자가 조경찬임을 확인하였다.

(6)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쟁점토지에 창고시설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명시하였고, 보유기간 중 실제 허가신청하여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받은 이후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사업목적을 창고시설 건립에서 제조업소 건립으로 변경하고 허가부지면적 및 건축면적도 증가시킨 바 있어 쟁점토지를 경작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벼농사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마을이장 조○○에게 위탁하여 영농한 사실과 동 기간 중 쟁점토지에 관한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을 조○○이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