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제 취득가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0724 선고일 2010.06.01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되어,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제 취득가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2. 취득한 ○○시 ○○구 ○○동 소재 답 1,4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8.24. 양도하였고, 2006.10.30. 양도가액 902,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318,277,14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157,907,0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0,000,000원으로 보아 2009.12.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131,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결정한 실지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1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자,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인 110,483,100원에 맞추어 작성한 것으로 실제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교차로 매물광고지, 예금거래내역서, 가계부 등을 제시함에 따라 2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 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97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Ekl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2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09.10.22.)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김인호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중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12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동 금액은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110,483,000원에 맞춰 작성한 것으로 실제 매매대금은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명자료(가계부, 교차로 신문, 예금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2002.9.17.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청구인의 배우자 ○○○ 예금계좌 인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교차로 신문에 평당 45만원(쟁점토지 451평×45만원=202백만원)에 매물 등록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200,000,000원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 매물 광고지(2002.10.18)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일반주거지의 토지인 경우 평당 45만원(사정급매)에서 평당 70만원에 메물로 나와 있고(토지의 지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청구인 배우자의 가계부에는 ‘9/17 ○○리 땅 계약“ ’11/29 땅산 것 잔금줌, 복비 250만원‘, ’12/2 ○○리 땅 등기비 1,924,000원 송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 ○○○○투자 ○○지점의 계좌거래내역(거래기간: 2002.6.1~2002.12.31.)에 의하면 2002.9.17. 출금 20,000,000원(계약금), 2002.10.10. 출금 78,798,374원(중도금), 2002.11.19. 출금 134,918,170원, 2002.11.29. 출금 42,531,194원 등 276,247,194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예약입금 및 예약출금은 제외).

(3) 한편,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2.10.29.)에는 매매대금 12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110,000,000원(2002.11.29.)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기억을 더듬어 취득가액을 200,000,000원 정도라고 하면서 일부 관련서류를 제시한 것일 뿐 동 금액이 실지 취득가액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2002.9.17. 쟁정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점 부동산 매물 광고지에 쟁점토지가 소재한 ○○동 주거지역의 토지가 약 200,000,000원 매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점 및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에서 2002.9.17~2002.11.22. 276,247,738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지 취득가액이 200,000,000원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