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남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 청구인은 2003.11.14.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 한AA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박CC이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05가합 4601)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6.2.28. 판결(조정)을 통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8.20. 법원 경매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2008.8.20., 취득일을 잔금청산일인 2004.5.31.로 하여 2009.8.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19,8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방법원의 조정조서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기 전에 경매되어 한 푼도 남는 것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법원은 박CC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440,000천 원을 2004.5.31.까지 전 소유자 한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05가합4601)에 대하여 2006.2.28. 아래와 같이 조정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한AA는 청구인에게 2006.5.15.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② 청구인은 박CC에게 2006.5.15.까지 255.000천원(이자포함)을 지급한다. 박CC은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모두 해지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서△△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의 채무자명의를 2006.3.5. 박CC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2006.3.2. ~ 2006.5.15.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④ 청구인은 박CC이 2004.1.8.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90,000천원에 대한 2006.3.2. ~ 2006.5.15.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다) △△지방법원의 매각허가결정(2007타경11326, 2008.6.23.)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김DD(박CC의 남편)에게 639,000천원에 매각결정 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배당되었으나 청구인에게는 배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서△△새마을금고가 2004.4.7. 채무자 박CC, 채권최고액 338,000천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박CC은 2004.7.15. △△지방법원에 매매로 인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채권자인 서△△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8.8.20. 김DD에게 쟁점부동산이 매각 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충청북도 ○○군 지역은 2003.2.17. ~ 2009.1.30.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는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법원의 판결 당시에는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고,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바, 2006.2.28. △△지방법원의 판결(조정)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점,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440,000천원을 2004.5.31.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의 배당금은 없었으나 2008.8.20. 법원 경매를 통하여 639,000천원에 양도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5.31. 양수하여 2008.8.2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거나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