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9.12.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35,730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6.30. 양도한 대전광역시 ○○○ 소재 건물 158.64㎡와 105.12㎡ 및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①부동산을 전부(1층 26.44㎡, 64.1㎡, 2층 68.1㎡, 합계 158.64㎡)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일부(1층 26.44㎡, 2층 68.1㎡, 합계 94.54㎡)만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2) 쟁점①부동산의 1층 점포(64.1㎡)는 쟁점①부동산의 주택(94.54㎡)과 쟁점②부동산의 사무실(105.12㎡)에 함께 사용된 창고이므로 이를 안분 계산하여 산출된 부분(30.35㎡)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 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부동산의 현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면적단위: ㎡) 구분 건축물 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내역서 이의신청 결정결과 청구인 주 장 쟁점① 부동산 2층 사무실 (4.32) 사무실 (4.32) 사무실 (4.32) 사무실 (4.32) 1층 사무실 (100.8) 사무실 (100.8) 사무실 (100.8) 사무실 (100.8) 쟁점② 부동산 2층 점포(68.1) 주택(68.1) 점포(68.1) 점포(68.1) 1층 주택 (26.44) 점포 (64.1) 점포 (26.44) 점포 (64.1) 주택 (26.44) 점포 (64.1) 주택 (26.44) 주택 (64.1)
(2) 쟁점①부동산의 1층을 전부(26.44㎡, 64.1㎡) 주택으로 사용한 것인지, 일부(26.44㎡)만 주택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①부동산의 1층 중 일부(26.44㎡)만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1.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쟁점①부동산의 1층은 주택(26.44㎡) 및 점포(64.1㎡)로, 2층은 점포(68.1㎡)로, 쟁점②부동산의 1층 및 2층은 사무실(105.12㎡)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주택특성조사표에는 쟁점①부동산의 1층은 비주거용(26.44㎡, 64.1㎡)으로, 2층은 주거용(68.1㎡)으로 구분되어 있고, 조사표 하단에는 조사원이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이나 민원 면담내용을 수기로 간단하게 작성하였다. 2004년: 1층-오광금형점포, 2층-단독주택(그림으로 표기) 2005년: 1층-금형CNC(283-5261)-면담, 2층-주거용 2007년: 1층-금형CNC, 2층-주택 2008년: 1층-오광금형사(283-5261), 2층-주택
3.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05년부터 현황조사에 의거 2층 68.1㎡는 주택으로 파악되며, 1층 26.44㎡(주택)와 64.1㎡(점포)는 1층 전체면적의 주용도에 따라 1층 전체를 점포로 평가하였다”고 회신하였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부동산의 2층 전체(68.1㎡)와 1층 일부(26.44㎡)만을 주거용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매매당시 주택 현황도, 공인중개사 ○○○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거실이용현황 사진, 매수자 ○○○의 확인서, 인근주민인 ○○○의 주택사용확인서, 통장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①부동산의 2층 전체(68.1㎡)와 1층 전체(26.44㎡, 64.1㎡)를 청구인, 조모, 부모, 처, 자녀 등 4대 가족이 모여 함께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72.12.14. 쟁점①부동산을 신축하여 일부는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거주하였고, 일부는 청구인의 가내공업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2. 1982.11.6. 청구인과 동거가족 8명은 쟁점①부동산으로 이전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일부를 가내공업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이 협소하고 분진과 소음이 심하여 1987.12.4. 바로 뒤에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1989.10.10. 사업장 전용 건물인 쟁점②부동산을 신축하였고,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과 조모, 부모, 처, 자녀 등 4대가족 8명이 거주하는 주택으로만 사용하였다.
4. 청구인과 4대 가족이 쟁점①부동산에서 거주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과 4대 가족의 거주현황> 성 명 청구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거주기간 비 고 송ㅇㅇ 조모 1900.02.17. 1982.11.6.~1991.3.4. 사망 민ㅇㅇ 부 1922.11.18. 1982.11.6.~2002.5.13. 사망 노ㅇㅇ 모 1922.10.15. 1982.11.6.~2004.11.5. 사망 민ㅇㅇ 본인 1940.11.18. 1982.11.6.~2008.7.3. 계속거주 윤ㅇㅇ 처 1945.11.29. 1982.11.6.~2008.7.3. 계속거주 민□□ 자녀 1971.08.05. 1982.11.6.~2008.7.3. 계속거주 민△△ 자녀 1973.10.06. 1982.11.6.~2008.7.3. 계속거주 민▽▽ 자녀 1974.12.09. 1982.11.6.~2008.7.3. 계속거주 (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제적등본에는 청구인의 조모, 부모가 사망당시까지, 주민등록 등본에는 청구인과 처, 자녀 등이 2008.7.3.까지 쟁점①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8.5.1.)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3) 예비적청구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