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가족들의 거주지 및 사업과 관련한 조사자료에서 실거주지가 종전농지 또는 대토농지 소재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는 종전농지 또는 대토 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사실이나 상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임
청구인과 가족들의 거주지 및 사업과 관련한 조사자료에서 실거주지가 종전농지 또는 대토농지 소재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는 종전농지 또는 대토 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사실이나 상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6.20. 취득한 충청북도 AA군 BB면 CC리 281-1 외 2필지의 답 3,322m 2 (종전농지)를 2006.2.9. 양도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6.3.23. 충청북도 DD군 EE면 FF리 212 외 3필지의 답 14,366m 2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대전광역시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였고, 종전농지의 취득일인 1992.6.20.부터 1996.1.8.까지 종전농지 소재지인 충청북도 AA군으로 주소지가 되어있으나 1985.5.14.부터 1996.8.12.까지 대전광역시 H구에서 거주하고 2006.1.7.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충청 북도 AA군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으나 2005.1.18.부터 대전광역시 J구에서 가족(처, 아들부부 및 손자)과 함께 거주하므로 재촌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2005년에 수령한 쌀직불금의 경작자료 미제출로 추징당한 사실이 있으며, 대토농지의 경우 실 경작자 정KK의 수매자료만 나타난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는데 농한기를 이용하여 아들이 운영하는 과일가게를 도와주었으며, 벼농사의 중요작업인 모내기, 농약살포, 벼 베기 작업 등 은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영농과 관련한 확인서, 농약구입 및 벼도정 관련자료 등을 제시 하고 있다.
(4)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에 의하면, 대토농지 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지 소유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 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직접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부1382. 2009.5.4. 같은 뜻).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중 통산 3년 이상 종전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구인과 가족들의 거주지 및 사업과 관련한 이 건 조사자료에서 실거주지가 종전농지 또는 대토농지 소재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는 종전농지 또는 대토 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사실이나 상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