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업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의 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토지를 단지 사료 용 작물을 재배한 사실만으로 목장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업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의 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토지를 단지 사료 용 작물을 재배한 사실만으로 목장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000세무서장이 2009.1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178,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충청북도 ◇◇시 ◇◇구 ◇◇동 225-62 전 336㎡등 5필지 전·임야 1,430㎡(명세 별지) 및 충청남도 ○○시 ○○구 ○○면 ○○리 362-1 임야 3,671㎡등 4필지 전·임야 7,535㎡(명세 별지)가 전부 농지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24. 및 2009.5.11.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 및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로 보아 2009.1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178,42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8년 자경, 대토)를 보면, 청구인은 1973년 ◇◇시에 전입한 후 ▼▼군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재촌 요건에 부합되나, 양도 당시 공부상 지목은 전 및 임야이며, 청구인이 양도용지를 모두 축산용 사료 재배지로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양도토지에서 사료용 작물인 옥수수 등을 재배한 것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8.1.1. 선고 2007두 19720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축산과 관련된 사료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토지로 보유 하였으며, 다만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수적으로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을 겸영하였고 별다른 추가소득이 보장되는 작물을 발견할 수 없는 해에는 사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옥수수를 재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8년 및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인 충청북도 ◇◇시 ◇◇구 ◇◇동 225-62 전 336㎡, 225-64 전 83㎡, 225-69 전 395㎡, 225-71 전 15㎡, 산30-5 임야 601㎡는 청구인이 1973.12.22. 및 1974.6.25. 취득하였다가 2009.3.24.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수용 되었고, 쟁점②토지는 충청남도 ○○시 ○○구 ○○면 ○○리 362-1 임야 3,671㎡, 362-8 임야 2,688㎡는 아버지 이00이 1947.7.28. 취득하였다가 1997.12.22. 청구인 등에게 증여하였고, 364-3 전 549㎡및 364-4 전 627㎡는 어머니 이BB이 1974.4.3. 취득하였다가 2002.4.26.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73.1.1. 충청북도 ◇◇시 △△면 △△리 281-5에서 00목장을 개업하였으며, 00낙농협동조합이 2010.2.16. 발급한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젖소 10마리, 육우 4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축산농협이 2010.2.16. 발급한 농가종합정보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축 17마리, 육성우 8마리, 송아지 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은 성축을 기준으로 하고,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보아 산정하면, 청구인은 젖소 10마리 및 소 27마리를 사육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은 농가부업규모(젖소 및 소 각 30마리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세무서장이 2010.4.6.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5,084,606원, 2000년 6,060,079원, 2001년 4,007,793 원, 2005년 443,068원, 2006년 1,957,596원, 2007년 1,707,144원, 2008년 7,403,976원의 축산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충청북도 ▼▼군 △△읍 ▽▽리에서 농기계수리업체인 ☆☆공업사를 운영하는 우CC의 확인서(●●법무법인 공증, 2010.4.26,)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농업용 트랙터 4대를 보유하고 있고, 2009년도에 벼 수매대금으로 □□조합 공동법인으로부터 4,417,83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로(구 ◆◆농약사) 대표 오00은 2010.2.22.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2000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각종 농약과 비닐 등 농자재 종자 등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군 ▼▼면에서 단무지공장을 영위하는 정DD는 2010.2.18.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단무지제조용 무를 계약 재배하던 2001년 ~ 2007년 중 청구인에게 매년 1봉에 500 ~ 600평을 심을 수 있는 무 종자 10 ~ 12봉을 공급하였고 생산된 무는 전량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E동은 2010.2.25. 사실확인서에서 2002년 ~ 2007년 중 ☆☆군의 특산품인 대학찰옥수수의 씨앗 5.~ 10kg 정도를 구해서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②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전 이장 류GG은 2010.4.30.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원래 ○○리가 고향이며 오래 전부터 쟁점②토지에 찰옥수수, 무, 배추, 고구마, 감자 등을 경작하여 수확시에는 밭떼기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①토지에 거주하는 농지위원 박FF 외 1인은 2010.5.11.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1973년부터 현재까지 쟁점①토지에 봄에는 찰옥수수를 많이 심었고 찰옥수수를 수확한 후에는 무를 경작하였으며, 찰옥수수를 심지 않은 해에는 배추, 고구마, 감자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9.9.9.)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년부터 벼농사, 과수원, 축산업을 영위 하고 있는 농민으로 쟁점①토지에서 1974년부터 청구인이 옥수수, 연맥, 호밀 등을 재배하였고, 쟁점②토지에서는 2001년경부터 사료용 옥수수 연맥 등을 재배하였으며, 쟁점②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이장 유AA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9.9.9.)에는,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토지로 1970년대에 임야를 개간하였고 10여 년 전부터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100마력 이상 되는 트랙터를 직접 운전하면서 농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은 거주자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소득세는지방세법상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지방세법제197조에서는 “농업소득”을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에서는 법 제197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료작물재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내의 기타작물재배업(분류기호 01140)에 속하여 사료작물재배로 발생하는 농업소득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사료작물 재배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70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자)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1973년경부터 소유하던 농지이고,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1947년경에 취득하여 증여받은 토지로서, 청구인의 거주지이면서 축사가 위치한 충청북도 ▼▼군 △△읍 △△리 281-5와 쟁점①토지와의 거리는 약 10km, 쟁점②토지와의 거리는 약 15km이므로 쟁점토지를 축사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축산업과 농업은 겸업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 보유기간 중 37년 동안 축산업 외의 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농지원부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농기계 보유현황에 의하여 농업용 트랙터 4대를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며, □□ 조합공동법인으로부터 벼 수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전 이장 류GG 및 농지위원 박FF 외 1인은 청 고구마, 감자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토지가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대지인지 또는 농지세 과세대상인 전·답인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시적 사용관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234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지방세법 제197조 에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의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재배한 옥수수 등 사료용 작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기타 작물재배업(분류기호 01140)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업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의 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쟁점 토지를 단지 사료 용 작물을 재배한 사실만으로 목장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5전1277, 2005.8.23., 같은 뜻임).
(4)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서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농지여야 하는바, 쟁점토지(8,965㎡)는 공부상 지목이 전(2,005㎡)과 임야(6,960㎡)로 ‘되어 있어 당해 임야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추가 조사하여 농지인 경우에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바,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8,965㎡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