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사건번호 조심-2010-전-0618 선고일 2010.05.28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6.1. 당시 부산광역시 동 대지 외 18필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서울특별시 동 대지 외 92필지를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각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경우 44,060,524원으로,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경우 895,068,275원으로 각 선정하여, 2009.11.2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93,899,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8,77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이를 계산하였는 바,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7조 【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의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중“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0.4%”를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산피건데,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 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의 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할 것(조심 2010서1078, 2010.5.19.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5월 2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