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 및 대체농지의 취득ㆍ보유기간에 회사에 근무를 하며 연평균 4,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휴경한 점을 감안할 때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농지 및 대체농지의 취득ㆍ보유기간에 회사에 근무를 하며 연평균 4,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휴경한 점을 감안할 때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3.5. 취득하여 2005.10.7. ○○토지주택공사에 458,101,980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 검토조서”를 보면,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충족하나, 자경요건 검토에서 “○○토지주택공사 영농보상금자료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2분의 1 지분소유자인 강○○만 실경작자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2006년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산기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이 4,082만원에 상당하므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근로소득자료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산기에서 위 <표>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12.1.자 ○○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의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사업단-534)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제3자에게 쟁점농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 또는 농업손실보상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지장물이 없어 지장물 보상이 없으며, 쟁점농지는 경작여부 조사당시 경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님”이라고 되어 있다. (마)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길○○ 외 3인은 자경사실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년 3우러부터 2005년 7월까지 보유하면서 농사를 직접 자경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처 이종덕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 가끔씩 농사를 못지어 온적은 있으나,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사를 지어왔고, 2006.1.17. 대체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이○○이 함께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의 병을 진료하였다는 ○○시에 소재한 ○○○○병원장 및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와 ○○농산(30-1-6**, 다이아톤 외 3종 등 2매 73,000원), ○○철물(314-2*-0***, 삽ㆍ괭이 등 1매 34,000원) 등에서 발행한 농기구 등의 구입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쟁점농지의 양도가 구소득세법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구소득세법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제3항의 비과세 양도소득 중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인 바,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국심 2005중1203, 2005.7.5. 같은 뜻). (나) 또한, 직접 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를 말한다(농지법제2조 제5호). (다) 청구인의 경우, 2000년부터 2008년까지(2005년은 제외) ○○산기에 근무를 하였고, 연평균 4,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휴경한 점을 감안할 때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 및 대체농지 취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