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계상된 수입금액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진료비통보내역서 등으로 확인되어 수입금액 제외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부외경비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과다계상된 수입금액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진료비통보내역서 등으로 확인되어 수입금액 제외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부외경비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86,4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건강관리보험공단이 삭감한 요양급여 건강검진비 20,213,470원을 차감하고
2. 이자지급액 8,746,47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기간 중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한 요양급여 건강검진비 중 삭감된 요양급여 건강검진비 19,664,993원과 환자부담금 중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감액한 19,517,600원 합계 39,182,593원의 수입금액으로 과다 계상되었음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진료비지급통보내역서 등으로 확인 되므로 수입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현금 및 계좌에 의한 지출이 확인되는 부외경비 94,613,594원(이자납입액58,001,284원, 비품소모품비 7,994,100원, 임파료1,395,200원, 체류비 6,023,500원, 인쇄비 5,000,000원, 직원회식비 1,394,200원, 각종회비 1,464,6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경정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요양급여 건강검진비 수입 1,004,075,180원에는 요양급여비 삭감액 16,259,160원과 건강검진비 삭감액 3,954,553원 합계 20,213,713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진료비지급통보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그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환자본인부담금 감액금액 19,517,6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감액내역서만으로는 실제 진료비를 삭감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제시하는 비용 94,613,594원 중 실제지출 내역과 확인되는 지급이자 8,746,474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이를 제외한 85,867,120원 중 63,366,670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되었고, 나머지 22,500,450원은 거래의 실제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수기작성 지출원장에 근거한 것인바, 제출증빙만으로는 동 금액이 사업과 관련있는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수입금액 39,182,593원이 과다 계상되었는지 여부
② 부외경비 94,613,59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인 수입금액 신고현황 (생략) 요양급여 건강보험료 수입금액 1,004,075,180원 중 849,496,447원은 청구인이 건강관리공단에 신청한 금액이고, 나머지 154,578,733원은 진료환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진료비지급통보내역서는 아래 【표2】과 같다. 【표2】2007년 귀속 요양급여 진료검진 수입금액 내역 (생략) 청구인이 2007년 귀속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한 요양급여 건강보험 849,496,447원 중 요양급여 건강검진비 20,213,713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심사평가에 의하여 삭감되었음이 진료비지급통보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요양급여 건강검진 수입금액으로 829,282,734원만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849,496,447원으로 신고하여 삭감액 20,213,713원이 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시 이를 인정하였다 (다) 스러나, 청구인은 2007년도 중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 중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감액하였다는 19,517,600원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감액내역서로는 진료비 감액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시고시 청구인이 환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진료비 중 자체적으로 감액하였다는 19,517,600원이 수입금액으로 실제계상되었다는 청구주방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건강관리보험공단 요양급여 건강보험 849,496,447원 중 요양급여 건강검진비 19,665,033원이 삭감되었는 등 2007년 귀속 요양급여 건강검진비 20,213,713원이 수입금액으로 과다 계상되었음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진료비지급통보내역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94,613,594원의 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표3】청구인 제시 부외경비와 처분청의 분석애역(생략)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제시하는 94,613,594원 중 63,366,670원은 필요경비로 기 인정되었고, 이자금액으로 지급한 8,746,474원은 집계누락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었으며, 나머지 22,500,250원의 지급 증빙은 지급처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수기지출원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7.1.1∼2007.12.31. 기간 중 지출한 각종 비용을 수기 작성한 것으로 날짜 용도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뿐, 지급처에 대한 기재 내용이 없으며, 지급함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따라서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제시한 94,613,594원 중 63,366,670원은 필요경비로 기 인정되었음이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나머지 22,500,250원에 대한 지출증빙은 지급처 기재와 영수증이 첨부됨이 없이 용도만 기재된 수기원장으로 동 자료는 nrjfo상대방과 실제거래여부를 대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인정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지급한 이자 8,746,474원은 집계착오로 필요경비 누락되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