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전-0559 선고일 2010.05.24

임차할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신고 및 조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상의 임차보증금과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상속채무(임대보증금)임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9. 아버지 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청구인이 임차한 피상속인 소유의 ○○광역시 ○구 ○○동 145-4 건물 985.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후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80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하여 2009.5.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8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쟁점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 채무를 50백만원으로 보아 2009.10.20. 청구인에게 2008.11.9. 상속분 상속세 58,527,1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3년 2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의원을 개업하면서 임대보증금을 180백만원으로 정하였으나 부자지간이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재산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7월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나, 쟁점임대보증금으로 1993년 4월에 대출금 60백만원과 적금만기 수령액 30백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90백만원은 1994년 8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2004년부터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180백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또한 2005년부터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180백만원으로 정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와 상속세 조사시 제출된 계약서가 서로 다르고, 2001년 7월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의사표현이나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의사로서 경력이 10개월에 불과한 청구인이 의원을 처음 개업하면서 아버지인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18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1993년 4월의 대출금 60백만원과 적금만기 수령금 30백만원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아닌 병원의 초기 시설투자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며, 1994년 8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아닌 쟁점건물의 월세 또는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임대보증금이 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50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임대보증금 중 50백만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1.9.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청구인이 의원건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건물 등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 신고시 쟁점임대보증금(18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9년 8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쟁점임대보증금 중 상속채무는 50백만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11.9. 상속분 상속세 58,527,11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180백만원임에도 50백만원만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3년 2월 쟁점건물에서 의원을 개업하면서 피상속인과 임대보증금을 180백만원으로 정하였으나 부자지간이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청구인의 동생들과의 재산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7월에 임대보증금 180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2009.5.8. 상속세 신고시 임대인인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광역시 ○○구 ○○동 494-1 ○○마을아파트 517동 1501호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달라 계약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자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광역시 ○구 ○○2동 42-2로 기재되어 있는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처음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나중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실지계약서로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가 다르다 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필체가 동일하고 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연도별 대차대조표에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아래의 <표>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쟁점건물 임차보증금 내역 연도별 1993~1994 1995~1997 1998~2004 2005~2008 임차보증금 미확인 0 50백만원 180백만원 (마) 청구인은 1993.4.28. 적금만기 수령액 등 30백만원,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60백만원과 1995.1.1.부터 1998.6.30.까지의 기간중 피상속인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번호 1-002081-****)에 매월 분할하여 91백만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180백만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1993년 적금만기 수령금 등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4년 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7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01백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감안하면 1998.6.30.까지 지급한 금액에 한정하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할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상속세 신고 및 조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2001년 7월 임대보증금을 180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2004년까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쟁점건물의 임차보증금이 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분할하여 송금한 금액이 쟁점건물의 임차보증금이 아닌 피상속인의 생활비 또는 월세로 보여진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18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 중 50백만원을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