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전-0557 선고일 2011.03.18

청구인이 거래한 매입처 4곳 중 2개 사업자는 ○○지방국세청장 등이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업체로, 나머지 2개 사업자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1부터 ○○도○○군○○면 ○○리에서 ‘○○주유소’(20○○년 ○월○일 ○○주유소로 상호변경)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 ○○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 749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 ○○지점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동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16. 청구인에게 2007.2기 부가가치세 14,614,3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보고불성실가산세(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4,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의 대표자 ○○○ 및 실질운영자인 ○○○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판결(2009고합199)하였고, ○○지방법원 판결문(2009구합1963)에 의하면, ○○에너지의 정유사 주문에 대하여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받아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을 운송자가 확인하여 준 것에 대하여 실물거래 및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인정하였는 바, 이와 같은 연속적인 판결들로 ○○에너지 ○○지점과의 거래가 정상적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청구인이 거래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거래처가 주식회사 ○○석유공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나 ○○에너지 ○○지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가 청구인에게 공급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에너지○○지점이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결과 유류운반과 관련없는 차량이 나타나고 있으며, 3개월간 쟁점금액 상당의 고액거래를 하면서 친분이 있는 ○○○을 통하여 거래하면서 유류의 유통경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 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가산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4월에 ○○에너지 본․지점(2007년 5월에 부산광역시에서 설립등기한 법인으로 ○○지점과 ○○지점을 두고 있음)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자 ○○○도 일부 관여하였지만, 신원미상의 이성현이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하였고, ○○에너지 대전지점 직원 윤○○은 문답서에서 이○○과 정○○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지시받은 주유소 등 매출처로 우편송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에너지는 자체 외주 제작한 출하전표 서식을 사용하여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였고,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가 아니며,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 조회한 결과 ○○에너지 명의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에너지가 거래한 매입처 4곳 중 2개 사업자는 ○○지방국세청장 등이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업체로, 나머지 2개 사업자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너지 ○○지점이 발행한 출하전표, 수송사실확인서, 인천지방법원 형사판결문(2009고합199),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09구합1963)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인은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 본․지점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원미상의 ○○○이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하였고, ○○에너지 ○○지점 직원 윤○○은 문답서에서 이○○과 정○○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지시받은 주유소 등 매출처로 우편송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에너지는 자체 외주 제작한 출하전표 서식을 사용하여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였고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가 아니며,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 조회한 결과 ○○에너지 명의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주유소의 장○○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방법원에서는 승소(2009구합1963)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는 패소(2010누2397,2010.11.4)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도 쟁점매입ㅌ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허위출하전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8년 가공매출매입비율이 96.5%로 실행위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류를 입고할 때 확인하여야 할 기본적인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