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임차한 임차인들이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택에 임차한 임차인들이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므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를 구성하게 되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비록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 1인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 2005서3782, 2006.1.20.)에서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세대단위로 판단하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부부가 별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혜택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국제화되는 생활관계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비록 세대원 전부가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배우자 이AA가 쟁점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만큼,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1세대 1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에서 세대원 전부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상ㆍ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청구인은 약사로 당초 서울특별시에서 약국을 개업하였으나, 여건이 나빠 1992년 10월 충청북도에 있는 000온천 근처에서 000약국을 개업한 뒤 2002년 10월 폐업 할 때 까지 충청북도 00시 00면 00리 291-0 에서 거주하였으며 2002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경상북도 00시 0구 00동에 있는 000약국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6월 해당 약국을 인수하였으나, 나이가 65세를 넘어 약국을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08년 12월 폐업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경상북도 00시 0구 00동 및 00동에 거주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이00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전체를 부동산임대사업에 제공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의 지하(99.23m 2)에는 차고, 보일러실, 창고 가 있었으며, 1층(142.31m 2)에는 거실과 주방 및 욕실을 갖춘 주거용 방 3개가 있었고,2층(82.98m 2)에는 거실과 주방 및 욕실을 갖춘 주거 용 방 2개가 있었다. 청구인과 배우자 이00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층을 디자인사무실로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지하 일부는 창고를 사무실로 개조하여 임대하였으며 2층은 배우자 이00가 직접 거주하다가 2006.4.3.부 터 2007.5.1.까지 (주)OOO에게 방 1칸을 사무실로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은 주택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1층과 지하층 일부만을 사무실로 임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또한, 처분청은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임차인들의 진술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내역 등을 감안할 때 배우자 이00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 이00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층만을 사무실로 임대하다가 2004년부터 지하의 일부까지 사무실로 임대하였으며, 배우자 이00는 쟁점주택 2층에서 직접 거주하다가,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주)OOO에게 방 한 칸을 사무실로 임대하여 취득일로부터 2006년 3월까지 2층에서 거주하였고, 더욱이 (주)OOO에게 사무실로 임대한 기간에도 방 한 칸을 제외한 2층 공간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한국전력공사에 등록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내역을 근거로 배우자 이00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을 매수할 당시에 전기계량기는 하나였으나 2005.2.25.부터 각 층별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였다. 쟁점주택 2층의 전기사용자 명의변경내역을 보면, 2006.4.3. (주)OOO에게 2층 일부를 임대하기 전까지 전기사용자는 배우자 이00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대로 한다 하더라도 2006.4.2.까지는 배우자 이00가 2층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쟁점주택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결론적으로, 쟁점주택은 주거목적에 적합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고 비록 청구인이 사업상ㆍ근무상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는 못하였지만, 배우자 이AA가 2년 이상 거주한 만큼,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과 배우자 이00가 2002.9.6.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 지분 각 2분의 1)를 하고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8.5.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7.29. 김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배우자 이00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변동 내역은 별지 <표>와 같으며 이를 보면 배우자는 쟁점주택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태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과 배우자 이00가 2002.11.1.부터 2008.5.31 까지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2002년 제 2기에 10,722천원, 2003년에 42,370천원, 2004년에 28,806천원, 2005년에 18,361천원, 2006년에 26,995천원, 2007년에 22,775천원, 2008년 제1기에 7,311천원을 각각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1992.11.19.부터 2002.10.1.까지 충청북도 00시 000 온천동에 있는 000약국을 운영한 바 있으며, 2005.2.1.부터 2008.1.31.까지 경상북도 00시 00동 45-21에 있는000약국과 000약국에서 근무(2005년 급여 20,400천원, 2006년 급여 19,200천원, 2007년 급여 20,400천원)한 바 있고, 2008.2.1.부터 2008.11.30.까지 000약국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5) 한국전력공사가 처분청에 제공한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내역에는 2005.2.25.부터 쟁점주택의 각 층별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배우자 이00는 2005.2.25.부터 2006.4.2.까지 1년 2개월 동안 2층 전기계량기를 사용한 것으로 전산입력이 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을 위해 조사한 바로는 쟁점주택의 임차인인 0000의 실장 이**이 2009.10.28. 관련 공무원에게 전화로 "2004.8.27.부터 2008.7.18.까지 쟁점주택의 1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쟁점주택은 임차할 당시부터 사무실로 개조되어 있었으며, 배우자 이00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하였고, 쟁점주택을 매수한 김00이 2009.10.29. 관련 공무원에게 전화로 "취득당시 1층과 2층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배우자 이00가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865,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216,937,975원, 과세표준을 214,437,975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58,947,9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및 배우자 이AA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865,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332,126,280원, 합산대상소득금액을 40,453,935원, 과세표준을 370,080,215원, 고지 세액을 47,653,270원(신 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4.906.538원 포함)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 및 배우자 이00가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는 1세대 1주태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 특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당 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세대원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2006서 1082. 2006.11.10. 같은 뜻). (나) 청구인은 자신이 사업상ㆍ근무상 형편 때문에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지만, 배우자 이00가 2년 이상 거주한 만 큼,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배우자 이00의 주민등록표에는 2002.9.17.부터 2008.8.28.까지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위 (6)과 같이 임차인인 0000과 매수자 김00이 배우자 이00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배우자 이00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및 배우 자 이00가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