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점, 매매계약서상에 토목공사의 완료조건 등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토목공사비, 공장인허가비, 환경설치공사비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점, 매매계약서상에 토목공사의 완료조건 등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토목공사비, 공장인허가비, 환경설치공사비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⑦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6.9.11. 쟁점부동산을 26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6.11.22. (주)○○○에 550,000천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을 보면 (주)○○○은 2007.10.23. 쟁점부동산에 일반철구조 단층공장 4동 및 화장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시 지번 지목 면적 비고 2006.9.8 산 임야 14,787㎡ 2007.7.6 - 임야 14,948㎡ 등록전환 2007.10.19 ***- 공장용지 14,948㎡ 지목변경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2009.1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842,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외 1명과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토목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등으로 쟁점공사비가 소요되었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주)○○○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 대표 최○○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벌목작업 및 토목공사를 2006.9.12.~2007.6.15.까지 220,000천원에 계약하고 공사비는 공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일시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 대표 최○○은 2007.5.29.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2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및 승인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3.3. ○○군수에게 공장설립을 신청하여 2006.8.3.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의 토목공사 작업자인 함○○의 영수 및 통장입금 확인서(2007.12.20.)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토목공사 및 장비임대료에 대한 대금 92,000천원 중 청구인에게 현금 영수하고 2007.12.14. (주)○○○로부터 25,000천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쟁점부동산 양도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6.9.18. (주)○○○에 매매대금 55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조건 등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은 1996.6.10.~2007.12.31.까지 제조업/비금속재생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은 대표자 최○○이 2005.7.15.~2007.12.20.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은 2004.7.10~2009.3.31. 도매/합성수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쟁점공사비는 동업자 이○○에게 모두 일임하여 관련비용 처리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에 대하여 이○○과 □□□□ 대표 최○○에게 확인한 바 쟁점 부동산 양도당시에는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건축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에 106,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토목공사 비용은 (주)○○○의 필요경비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및 □□□□ 대표 최○○ 농협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계좌번호 일자 송금액(입금액) 송금자 송금받은자 비고 청구인 계좌 2006.11.11 2,500 청구인 최○○ 2006.11.23 4,000 청구인 최○○
□□□□ 최○○ 계좌 2006.12.29 2,000 청구인 최○○ 2007.1.3 2,000 청구인 최○○ 2007.1.6 1,000 김○○ 최○○ (주)○○○ 과장 2007.2.5 10,000 청구인 최○○ 2007.4.23 30,000 (주)○○○ 최○○ 2007.5.2 20,000 (주)○○○ 최○○ 2007.5.21 13,000 (주)○○○ 최○○ 2007.5.30 20,000 (주)○○○ 최○○ 2007.6.8 1,500 청구인 최○○ 2007.6.20 210 청구인 최○○ 2007.6.27 1,000 이○○ 최○○ 2007.7.6 3,000 이○○ 최○○ 2007.12.14 23,000 (주)○○○ 최○○ 합계 133,210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부지조성 등 토목공사를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비용으로 쟁점공사비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를 쟁점공사비로 계약하였더라도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점, 매매계약서상에 토목공사의 완료 조건 등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이후에 양수자인 (주)○○○이 106,000천원을 최○○ 계좌에 송금한 점, 토목공사 업자가 (주)○○○로부터 25,000천원을 토목공사 및 장비임대료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비 처리에 대하여 동업자 이○○에게 일임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비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공사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