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저렴하고, 이전에 거래가 없었던 점, 쟁점유류의 판매처 및 도착지가 서로 다르고, 유류 운송시 거래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저렴하고, 이전에 거래가 없었던 점, 쟁점유류의 판매처 및 도착지가 서로 다르고, 유류 운송시 거래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유류중개업을 영위하는 ○○○를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거래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상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현황○○○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상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및 거래정보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2.14. 공급자인 ○○○와 2회에 걸쳐 경유 40,000ℓ를 50,52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송정보에는 청구법인이 배송희망일시를 2008.2.14. 16:00~18:00, 17:00~22:00로, 출하소는 충청남도 ○○○지사로 각각 지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급받는자의 송금정보에는 예금주는 ○○○(하나은행, 243-91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증빙으로 ○○○저유소에서 출하된 쟁점유류를 청구법인에 직접 공급하였다는 유조차 운송기사○○○의 수송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유류 출고시 발급되는 쟁점유류의 출고상태, 판매처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8.2.14. 동 저유소의 일일출고현황에 의하면 쟁점유류의 판매처 및 도착지는 아래 <표2>와 같이 ○○○에너지(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유류가 ○○○로 출고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쟁점유류 일일출고현황○○○
(3) 한편 ○○세무서장이 2008.7.7.부터 2008.9.16까지 ○○○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는 이○○○이나 영업부장 유○○○은 조사시 “석유류 매출?매입업무 등 사무업무를 대부분 본인이 하였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저장시설 및 운송장비를 임차하였으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는 유○○○ 부장 및 여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서 1과세기간에 1천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청구인 등 매출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금이 입금된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 및 한○○○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거나 또는 배후조정을 받아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이사 이○○○와 영업부장 유○○○을조세범처벌법범칙행위자로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의 매입?매출분의 99%가 가공자료로 확인된 점, ○○○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는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반면, 쟁점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저렴하고 ○○○와는 이전에 거래가 없었던 점, ○○○의 일일출고현황에 의하면 쟁점유류의 판매처 및 도착지는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가 아닌 ○○○(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유류운송시 거래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가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