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0443 선고일 2010.07.13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유류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대금을 위장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윤○○ 명의로 ○○에너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스글로벌에너지 등 4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08년 제1기 325,209,090원, 2008년 제2기 986,427,272원 합계 1,311,636,362원(공급가액이며,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 사업자 윤○○의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8년 제1기 514,595,020원, 2008년 제2기 438,749,431원을 매출누락하고 부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167,769,570원, 2008년 제2기분 258,345,270원, 2009년 제1기분 16,049,520원을 2009.9.7.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영하는 ○○에너지주유소는 30년전에 신축된 낡은 건물이라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환경이 열악하여 다른 주유소 보다 가격이 싸지 않으면 손님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기름을 매입하여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업소라서 타 업체 보다 싼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으면 딜러명함, 중간도매상 영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예금통장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엿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스글로벌에너지(이하 “○○스글로벌에너지”라 한다)와 거래시 동 법인의 딜러인 양○○에게 석유류판매업등록증, 위험물완공검사필증,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점동업계약서, ○○점사무실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거래하였으며,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지점”이라 한다)와 최초거래시 동 법인의 상무 김○○와 이사 서○○로부터, 석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서○○ 신분증 맻 명함. 김○○ 명함을 확인후 거래하였고,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와 주식회사 ○○패트롤(이하 “○○패트롤”이라 한다)과의 최초거래시에도 법인의 석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을 확인하는 등 딜러들과 최초 거래시 거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한 후에 기름을 구입하고 딜러들로부터 그들이 소속된 중간도매상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을 시작한 초기인 2008년 1월부터 계획적으로 무자료 딜러(판매업자)인 양○○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여 매출누락하였고, 2008년 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자 매입자료가 부족한 사실을 알고 ○○스글로벌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집중적으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따라 월별 실지 판매량에 비해 1~5월분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하고, 6월분은 초과하였으므며, 2008년 7월 이후에는 ○○스글로벌에너지가 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다는 양○○의 말을 듣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스글로벌에너지 통장에 초과 입금된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에너지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 후 ○○에너지 ○○지점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대금수수사실을 맞추려고 양○○이 가져온 현금 5,000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후 즉시 출금하여 ○○에너지 ○○지점에 송금(1화 5,000만원)하여 실지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윤○○(신원불명)이 마○○(○○석유 운영)명의로 된 계좌자금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입금시키면 즉시 출금하여 ○○에너지 ○○지점에 송금(7회 314,866천원)하는 수법으로 위장하였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패트롤과 ○○에너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한 이름도 정확히 모르는 딜러들로부터 실물매입처와 다른 업체명의의 세금계산서르 수취하여 신고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초창기부터 의도적으로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면서 위장송금을 하였으며 무자료 유류딜러 및 신원불명의 딜러들의 말만 믿고 거래처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업장은 어디에 있는지, 유류는 어느 곳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운송되어 오는지 등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고, 유류를 거래하는 과정에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발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채 유류를 공급한 딜러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동조 내지 공모하여 대금을 위장송금하는 등 그 간의 행적과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처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광역시 ○구 ○○동 136-3에서 윤○○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에너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스글로벌에너지 등 4개 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실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단위:원) 공급자 과세기별 (자료상) 계 2008.1기 2008.2기 실지매입처 계 1,311,636,362 325,209,090 986,427,272 @@@글로벌에너지 238,209,090 238,209,090 양○○ # 885,063,636 885,063,636 양○○ $$패트롤 74,090,909 74,090,909 양YY **에너지 114,272,727 87,000,000 27,272,727 한GG

(2)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2009.7.15.), 진술서(2009.7.31.) 및 전말서(2009.8.24.)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스글로벌에너지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기름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804,909천원이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238,209천원으로 566,700천원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와 ○○에너지 ○○지점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기름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584,082천원이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885,063천원으로 300,981천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스글로벌에너지의 딜러라는 양○○으로부터 기름을 구입하면서 2008년 7월이후에는 ○○스글러벌에너지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양○○이 또 다른 딜러로 활동한다는 ○○에너지 ○○지점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였으며, ○○스글로벌에너지와 ○○에너지 ○○지점에 송금한 금액은 1,338,991천원인데도 두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123,272천원으로 265,719천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금융증빙자료를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나) ○○패트롤로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74,090천원은 그 업체의 딜러라는 양○○으로부터 기름을 매입시 딜러가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일부 서류가 맞아서 거래를 한 것으로 그 업체의 소재지나 대표자 등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해당분 87,000천원,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해당분 27,272천원은 그 업체의 딜러라는 한○○(김○)로부터 기름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인이 딜러로부터 기름을 매입시 확인하였다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거래처 서류명

○○스글로벌에너지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점 동업계약서(양○○, 김○○) ○ 임대차계약서(○○지점)

○○에너지○○지점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점,지점) ○ 예금통장 사본 ○ 명함(이사 서○○, 상무이사 김○○)

○○에너지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패트롤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⑷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내용증명과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내용증명 청구인은 2009.8.24. 기름을 구입한 딜러라는 양○○과 김○○, 서○○, 한○○, 양○○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동일하다면 근거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에 답변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처가 위장된 것이라면 위장한 이유를 밣혀 주고, 처음 거래시 제시하였던 위장법인의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여주여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속인 이유, 딜러신분증을 보여준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다”고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고소장 청구인은 2009.11.23. 양○○(○○스글로벌에너지 ○○점 동업자), 김○○(○○스글로벌에너지 ○○점동업자 겸 ○○에너지 상무이사), 서○○(○○에너지 이사), 이○○(○○에너지 대표이사), 한○○(○○에너지 영업사원), 김○○(○○패트롤 대표이사), 양○○(○○패트롤 영업사원) 등을 정유사에서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않은 유류를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주유소에 판매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경찰은 국세청에서 고발되지 않은 상태라 하여 반려하였다 함) ⑸ 살피건대, 청구인은 딜러와의 최초거래시 딜러의 명함, 딜러가 소속된 법인의 석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을 확인하는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한 후에 기름을 구입하고 딜러들로부터 그들이 소속된 중간도매상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초창기부터 유류 딜러들의 말만 믿고 거래처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업장은 어디에 있는지, 유류는 어느 곳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운송되어 오는지 등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유류를 거래하는 과정에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대금을 위장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ㅓ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