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보관중인 타사업자의 재화를 소실 또는 망실하여 재화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매출누락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변상할 철근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인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사업자가 보관중인 타사업자의 재화를 소실 또는 망실하여 재화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매출누락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변상할 철근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인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 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 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쟁점매입) 2008년 1기 예정 195,959 86,386 10,957 2008년 1기 확정 380,504 89,060 29,144 2008년 2기 예정 322,753 112,702 21,005 2008년 2기 확정 377,915 142,064 23,585 2009년 1기 예정 357,934 116,905 24,102 2009년 1기 확정 80,701 821,607 △73,714 쟁점과세기간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2009. 4. 1. ~ 6. 30.)를 실시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가) 현장직원들이 횡령한 철근을 변상하기 위해 2009년 6월 대표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스(도소매/전자부품)로부터 철근 1,031.267톤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현물로 배상하고 철근대금은 미지급한 상태이며, 타인의 재화를 보관․운송 또는 사용도중 변질․훼손․멸실․소실 또는 망실하여 동일한 재화로 변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736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 (단위: 톤, 천원) 구입일 수량 구입액 반출처 반출수량 공급가액
09. 6. 1. 902 645,370
○○○건설 803 574,429 △△토건 99 70,941
09. 6. 13. 129 90,699 △△토건 129 90,699 계 1,031 736,069 1,031 736,069 (나) □□건설산업주식회사에 횡령된 철근의 변제대금을 청구법인의 철근가공채권으로 변상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현금으로 변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6,597천원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대상이다. (다) ○○○건설은 2009. 4. 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업무상횡령으로 AA경찰서에, 청구법인은 2009. 5. 16. 철근을 횡령한 소속직원을 BB경찰서에 고소하였다.
(3) 청구법인은 횡령된 철근에 대하여 정확한 배상물량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의 배상요구안대로 종결짓고 나서야 ○○○건설로부터 보류되었던 2009년 4월 이전 가공비를 수령하고 2009. 7.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현물배상에 대한 관련법령을 인지하지 못한데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업체와의 결산문제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된 것으로 고의적으로 매출누락을 한 것이 아닌 회사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않았던 특수한 사정이었음을 감안(대법 95누17274, 1996. 10. 11. 같은 뜻)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의 QQQ 부장은 2010. 7. 7.(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철근을 지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다른 가공업체에 비하여 로스율을 낮게 책정한데다 회사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지급받은 자재가 소실되어 이를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스로부터 구입하여 현물배상하면서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으며, 중소기업이 현물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억원 이상을 배상하여야 함에도 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단지 부가가치세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매출누락이 된 것이므로 파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사업자가 보관중인 타사업자의 재화를 소실 또는 망실하여 재화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인도시점이 재화의 공급이라는 경제활동의 완료시점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시점이 되기 때문인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매출누락을 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변상할 철근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인도한 시점인 2009년 6월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