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0427 선고일 2010.12.27

거래처의 신고매출액의 96.6%이상이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유류매입시마다 출하전표를 일부 미수취한 점, 수취한 출하전표에 유류 도착지가 다른 거래처로 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기에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8.5. ○○○에서 ‘○○○’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주)○○○ 및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경유 120,000ℓ, 공급가액 119,50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9.17.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227,74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2,629,1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유류 매입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결제대금은 전액 계좌로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유류매입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시장 후보로 선거운동 시기에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을 뿐, 쟁점거래처의 자료상행위 여부를 알 수 없었는 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의 영업사원인 ○○○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대리점간 수평거래인 출하도 거래에 따라 출하전표상의 도착지가 다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주)○○○는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의 근로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거래기간에는 유류 대리점간 수평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대리점은 반드시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출하전표상의 도착지가 다른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유류매입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ℓ, 천원) 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결제대금 지급액 일자 경유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자 금액 2007.3.21. 20,000 19,218 1,921 21,140 2007.3.22. 21,140 2007.3.23. 20,000 19,181 1,918 21,100 2007.3.23. 21,100 2007.4.6. 20,000 20,054 2,005 22,060 2007.4.6. 21,700 2007.4.9. 20,000 20,054 2,005 22,060 2007.4.12. 10,000 2007.4.13. 7,000 2007.4.16. 5,420 2007.4.30. 20,000 20,545 2,054 22,600 2007.4.25. 22,600 소계 100,000 99,052 9,905 108,960 108,960 2007.6.30. 20,000 20,454 2,045 22,500 2007.6.8. 16,000 2007.6.15. 3,500 2007.6.18. 3,000 소계 20,000 20,454 2,045 22,500 22,500 합계 120,000 119,506 11,950 131,460 131,460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3매)에 의하면, 2007.3.21.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정유사는 ○○○ 거래처는 (주)○○○ 유류 도착지는 ○○○으로, 2007.3.23.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정유사는 ○○○(주), 거래처는 ○○○(주), 유류 도착지는 ○○○로, 2007.6.8.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정유사는 ○○○(주), 거래처와 유류 도착지는 ○○○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를 소개한 ○○○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은 (주)○○○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쟁점거래처를 소개하고 유류를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 법인 계좌 사본을 제공하고, 운반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출하도 거래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운반후 출하전표를 전달하였으나 일부는 분실하여 전달하지 못하였고, 사후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거래당시 ○○○은 물론 청구법인도 그러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처분청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주)○○○는 2007년 1기 ~ 2007년 2기 기간동안 실제 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과 하고 (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와의 근로관계는 소득내역상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주)두리에너지의 경우 결제대금의 대부분이 입금 즉시 인출되었고, 매출처 대부분이 출하전표를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년 9월 이후 석유매입 사실이 없고, 대표자 ○○○는 2006.8.10 이후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일부 발행자가 정유사인 것 외에 (주)○○○ 명의로 2006.8.10. 이후 발행된 전표는 가공으로 확정한 바, (주)○○○의 신고매출액의 가공비율은 96.6%인 95,999백만원으로 나타난다. (주)○○○는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유통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실제 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주)○○○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2007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매출과표로 신고한 174,404백만원 전액이 청구법인 등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유류매입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등을 교부 받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신고매출액의 96.6% 이상이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를 소개한 (주)○○○는 가공거래 사실이 있고 정○○과 (주)○○○의 근로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유류매입시 마다 거래명세표와 함께 수취하여야 하는 출하전표를 일부 미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유류 도착지가 다른 거래처로 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