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0416 선고일 2010.06.25

건축물이 사용승인 된 2006.9.18.부터 수용된 2008.10.27.까지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 하였으므로 미등기자산 양도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군 ○○면 ○○리 333 외 9필지의 토지와 건축물 1,208.01㎡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이 2007.12.17.과 2008.10.27. 각각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토지보상금 653,947천 원과 지장물보상금 567,106천원을 수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2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등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은 등기되지 아니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12.14. 2008년 귀속 건물분 양도소득세 215,905,2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에 위치하여 곧 수용되어 멸실될 예정이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등기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탈세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이 사용 승인된 2006.9.18.부터 수용된 2008.10.27.까지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고 소득세법령에서 미등기자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축물은 2006.9.18. ○○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었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채 2008.10.27. △△공사에 양도(수용)된 사실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에 위치하여 곧 수용되어 멸실될 예정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등기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조세를 탈세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에 위치하여 수용된 후 멸실이 예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에서 미등기양도자 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4)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사용 승인된 2006.9.18.부터 수용된 2008.10.27.까지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