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고 있는 점, 사업소득 여부 판단은 실지 주택신축판매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비록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단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고 있는 점, 사업소득 여부 판단은 실지 주택신축판매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비록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버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3.7.21. ○○○에게 8억 9,000만원에 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해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도시가스공사는 건축주(△△△) 부담으로 하고, 주인세대를 제외한 각 세대 에어컨을 시공하여 주기로 하고, 주인세대 거실은 온돌마루로 시공하기로 하며,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1층 상가 투룸은 준공 후 증축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2003.8.25. 중도금 지급시 대지를 등기이전하기로 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공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한 쟁점건물 착공신고서를 보면, 착공신고일자는 2003.4.24., 공사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8.19. 건축 관계자를 권용우로 변경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지상 4층, 12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일은 2003.10.16.이고, 2003.11.24. 1층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173.09㎡를 추가로 증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부속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3.10.30. 양도가액 1억 5,000만원, 취득가액 1억 4,000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04년 9월 청구인의 처형인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종결복명서상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목수이고 ◎◎◎의 제부로서 대전광역시 ○구 ○동 ○○○ 외 3필지 중 □□□의 지분을 2003.2.15. △△△에게 양도할 당시 토지취득과 양도에 관하여 법률적인 업무처리를 대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으로부터 다가구주택(1층 상가, 2․3․4층 원룸)을 건축해 줄 것을 의뢰받고 건축비로 2억 5,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2.1.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상가부분 건축용역 제공에 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12천원을 과세하고 2002.12.31.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6) 처분청이 위 (5)의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9.20.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예전부터 목수 일을 하여 왔고, 가끔 아는 사람들의 건물을 지어주는 정도로 건축일을 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한다. (나) △△△의 부친과 저는 예전에 건축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내고 본인에게 건물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여 건축비 2억 5,000만원을 받고 △△△ 지분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주게 되었다. (다)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는 이 건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7) △△△ 명의의 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청구인의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보면,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 외 1필지에 △△△ 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동 신축공사에 목수일을 하고 일정부분 참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개업:2002.1.1.)한 후 직권으로 말소처리(폐업: 2002.12.31.)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모두 납부 한 사실이 나타난다.
(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1990년~2006년 기간동안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내역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구분 원인 취득일 양도일 대전 ○구 ○○ 동
○○ 대지 214 취득 매매 90.5.24. ” 주택 252.32 ” 보존 97.9.25. 대전 ○구 ○○ 동 △△ 대지 13 양도 협의취득 03.2.26. 대전 ○구 △△ 동 △△ ” 194.6 취득 매매 03.2.14. 양도 ” 03.8.14. 공주 정안 △△ 임야 562 취득 ” 00.3.28. 전주 덕진 △△동 대지 305.1 ” ” 04.6.18. 공주 계룡 △△ 전 249 ” 상속 06.6.28.
(9) 청구인이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전주시 덕진구 ○○동 ○○○ 대지에 2004.7.8.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6.7.12.자로 다가구주택(4층, 9가구)의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건설업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고 있는 점, 사업소득 여부 판단은 실지 주택신축판매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비록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건물 신축 이전에 △△△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다고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점, 쟁점건물의 구조가 12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 하였다기 보다는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 이후에도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대지에 다가구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국심 2007서4877, 2008.9.3.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