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입점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0350 선고일 2010.03.19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1년 이상 입점하여 자기 책임 하에 고객에게 국수 등을 공급하고 매장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수료로 받았으므로 이는 단순히 납품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별개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지점인 주식회사 ○○○를, 같은 ○○○에서 지점인 ○○○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전라북도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으로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8,689만원○○○ 및 2006년 제1기 중 1억 2,705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이 청구법인의 ○○○ 내에서 ○○○이라는 상호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의 ○○○사업장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9.7.6. 청구법인 ○○○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0,347,400원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89,210원을, ○○○에 2005년 제2기분 4,175,940원 및 2006년 제1기분 6,081,5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업장에서 식품잡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 주재하면서 현장제조 납품자재의 구입, 보관 및 판매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업장이 ○○○의 사업장이고, ○○○ 내의 명동칼국수 등은 단순히 현장제조한 제품의 납품장소에 불과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 등이 ○○○의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발행한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조사관서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07-*)은 업종이 도·소매, 식품잡화인데도 ○○○ 등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칼국수 등을 만들어 고객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이는 단순히 납품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 등의 업종이 서비스·기타도급업인 미등록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의 ○○○사업장 명의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12.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트스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①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의 영업으로 한다.

7. 제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음식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의 ○○○에 대한 일반환급 현지확인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와 아래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서와 같이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칼국수 및 패스트푸드의 판매 등을 한 것으로 사실상 서비스·기타 도급업에 해당하며, ○○○ 등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휴게소 내에서 사업자 미등록상태로 영업 중인 것으로, ○○○이 매월 매출액을 정산하여 ○○○에 각 매출액의 50%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가 ○○○의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8,689만원○○○,2006년 제1기 중 1억 2,705만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고 ○○○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 해당분은 매출 경정(감)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통보한 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전국의 모든 휴게소 내의 수수료 매장과 같이 수수료 매장업자는 판매대행권을 갖고 휴게소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제조(가공)하여 휴게소 이용객에게 휴게소 업자 명의로 판매 대리하고, 휴게소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불만과 배상책임, 수입금액 등은 휴게소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이 ○○○사업장에서 식품잡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장 제조한 칼국수 및 핫도그 등의 납품자재의 구입, 보관 및 판매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업장이 ○○○의 사업장이고, ○○○ 등은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허가 및 신고필증을 받은 것이므로 단순히 현장제조한 제품의 납품장소에 불과하여 이를 ○○○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가 ○○○의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발행한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하다며, 부속시설 운영권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게소 납품거래약정서, 비오유통 결제내역 및 어음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청구법인의 휴게소 내에 1년 이상 입점하여 자기 책임 하에 종업원을 고용하여 칼국수 등을 만들어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율의 매장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법인의 ○○○로부터 수수료로 받았으므로 이는 단순히 납품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의 ○○○사업장과는 별개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