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직장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승용차로 3시간 이상의 원거리에 소재하여 경작목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 전임교수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직장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승용차로 3시간 이상의 원거리에 소재하여 경작목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 전임교수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3.19. 00000공사에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강의가 없는 날은 대부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농자재 구매확인서, 00생명쌀 계약재배신청서, 면세유 관리대장,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 하면 쟁점①농지의 상속개시일(2002.11.26.)로부터 양도일(2009.3.19.)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는 충청북도 AA군 BB읍 CC리 114 등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처(1996.3.7. ~2008.3.27.)와 자녀(1996.3.7. ~현재까지)의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승용차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인 강원도 강릉시이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강릉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0000대학의 강의시간표 강릉-청주간 버스요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2008년 기간동안 대부분의 주말에는 강릉시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 왕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초 작성일이 2003.5.20.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30,311m 2 및 임차농지 12,411m 2 을 경작하고 있으며, 00생명쌀 계약재배신청서(2006년) 벼 판매농가 대장 및 수매내역(2004년, 2007년~2009년), 내수농협 농자재백화점 확인서(2008년~2009년), 면세유 관리대장(2008년~2009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농자재 등을 매입하고 벼를 판매하였으며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농가 경영회생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00000공사에서 쟁점농지를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다시 장기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