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나, 차용각서는 소비대차 계약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나, 차용각서는 소비대차 계약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남○○는 부(父) 남□□이 2007.12.12.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828,003,194원(쟁점부동산가액 816,000,000원 포함)으로 하고, 상속재산 공제를 적용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0”으로 2008.6.10.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2006.1.5.자로 체결된 쟁점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매도인(갑)은 피상속인이고, 매수인(을)은 ○○광역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이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81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4조(소유권 이전 등)에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토지명도 및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교부하되, 소유권이전은 ★★★★★★가 지정하는 시공자 (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6조(계약의 해제 등)에 갑과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단 계약체결 이후 토지에 대한 ○○시 또는 공공기관의 토지수용 등 공영개발계획 등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은 자동해약으로 보며, 이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일체를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후 ★★★★★★로부터 2006.1.5. 계약금 81,614,000원, 2006.4.25. 1차 중도금 200,000,000원, 2006.8.17. 2차 중도금 244,800,000원 합계 526,414,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⑷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채무상환, 사업자금 및 청구인 남○○ 명의의 주택(충청○도 ○○시 ○○구 ○○동 **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금액은 없고, 동 주택은 2008.2.28. 양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⑸ ★★★★★★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매매대금중 289,58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남○○의 명의(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로 되어있으며, 쟁점부동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다. ⑹ ★★★★★★의 대표이사 이○○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을 뿐이지 계약해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⑺ 청구인들이 제출한 각서를 보면, 남○○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816,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고, 만약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받은 돈을 즉시 상환하겠으며, 계약에 따라 잔금을 받고 주택을 넘겨주게 될 경우 부모님이 즉시 집을 살 수 있도록 전액을 돌려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06.1.6.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세무조사 및 과세쟁점자문 진행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차용에 따른 이자지급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증빙이 없다고 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 새로이 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한다. ⑻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외 같은 뜻)이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2007.12.12.) 전인 2006.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잔금을 청구인들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인들이 채무상환, 사업자금 및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은 점, 쟁점부동산 매수인의 확인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매매계약의 계약해제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입증으로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일방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이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잇어 소비대차계약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