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0-전-0287 선고일 2010.09.16

청구인이 납품대금을 계속 독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품대금 회수노력을 계속하여 상당액의 납품대금을 회수하였으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처와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채권을 포기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소멸시효 완성이전에 채권 회수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9.9.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5,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김○○과 이○○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채권 중 12,730,000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10.25.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광역시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과 이○○의 선거공보·벽보·명함 등의 제작을 수주받아 외상으로 납품한 후 공급가액 18,77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고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청구인의 매출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채권 중 12,730천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 1,157,273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가산세 115,727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2,498원을 가산하여 2009.9.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5,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과 이○○에게 선거관련 인쇄물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후 계속 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지만 이○○로부터 7,917,000원을 회수한 것 이외에 나머지 대금은 회수할 수 없었고, 김○○○과 이○○의 재산에 대하여 법적 강제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등으로 시간적·경제적 비용만 더 지출될 뿐 실익이 없어 법적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여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 김○○ 및 이○○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할 이유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과 이○○의 2008년도 소득자료에 의하면, 이○○는 ○○○ 등에서 근로소득이, 김○○은 소액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시도도 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0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이 전혀 없으므로 실제로 쟁점채권을 대손으로 처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김○○과 이○○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 신뢰할 수 없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채권을 청구인이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김○○에 대한 매출채권 9,680,000원과 이○○에 대한 매출채권 3,050,000원 합계 12,730,000원을 각각 대손금액으로 하고 쟁점대손세액 1,157,273원을 공제받기 위하여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김○○ 및 이○○에게 인쇄물을 공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2매, 사실확인서 2매, 선거인쇄홍보물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김○○과 이○○에게 선거홍보물을 공급하고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2매는 아래 <표>와 같다 <표> 김○○과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교부일자 공급받는자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06.5.16. 김○○ 책자형 선거공보, 선전벽보,선거명함 8,800,000 880,000 2006.5.31. 이○○ 책자형 선거공보, 선전벽보,선거명함 9,970,000 997,000 합계 18,770,000 1,877,000 (나)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6.5.31. 실시한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인쇄공보물 대금(9,680,000원)을 선거 직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청구인에게 선거홍보물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사실이 있으며, 선거에 낙선하여 보조금도 못받고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어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대금 독촉을 받았으나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선거인쇄홍보물을 납품받고 납품대금(10,967,000원) 중 일부(7,917,000원)는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은 2006.6.30.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6.5.31.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김○○은 ○○○ 기초의원으로, 이○○는 ○○○ 기초의원으로 각각 출마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선거인쇄공보물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김○○과 이○○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속 독촉하였지만 김○○은 지방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다른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이○○는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일부를 회수한 것 이외에 나머지 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김○○의 경우 배우자 박○○가 2007.5.15. ○○○를 45백만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당해 주택은 2008.5.28. 채권최고액을 26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가 되었다가 2008.2.4.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35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가 되어 있으며, 그 외에 2008.6.10.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14,481,750원, 채권자 ○○주식회사)가 되어 있고, 2009.9.28.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이○○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광역시 ○○○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청구인의 회수노력에 불구하고 매출채권 중 약 72%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상법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163조 제6호와 제7호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납품한 선거인쇄홍보물의 대가는 민법제163조 제6호 내지는 제7호가 적용되어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서 공급일자가 2006.5.16.과 2006.5.31.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5.31. 지방선거가 치러진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지방선거일 이전에 청구인이 김○○과 이○○에게 선거인쇄공보물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김○○ 및 이○○와 선거인쇄홍보물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제기를 언제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인쇄업의 특성과 1회성 선거인쇄홍보물인 점을 감안할 때 특별히 변제기를 약정하였다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납품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채권은 선거공보물의 납품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09.5.16.과 2009.5.3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김○○과 이○○가 근로소득 등이 있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매출채권을 임의포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지방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김○○에게 공보물의 납품대금을 계속 독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부터는 회수노력을 계속하여 상당액의 납품대금을 회수하였으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김○○ 및 이○○가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채권을 포기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소멸시효 완성이전에 채권 회수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과 이○○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할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