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변제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제공한 물상보증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변제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제공한 물상보증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5.29 청구인의 모 김○○가 제3자인 주식회사○○계기(대표이사 김○○, 이하 ○○계기라 한다)에 4억 6,000만원 상당액(이하 “제3자 채무액”이라 한다)의 물상보증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4억 4,480만원으로, 채무부담액을 제3자 채무액 4억 6,000만원으로 하여 2008.5.29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제3자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3자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9.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94,065,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증여세조사종결복명서(2009.10.) 여신개별약정서(2007.6.28), ○○계기의 사업자등록증 및 2008년 1기 예정부터 2009년 제2기 예정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이자상환거래 내역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여신개별약정서(2007.6.28)를 보면, 청구인의 모 김○○가 2008.5.29.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기 전인 2007.6.29. 제3자인 ○○계기에 일반자금 대출과목으로 하여 4억 6,000만원의 채무액의 물상보증으로 주식회사○○은행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세결정결의서와 증여세조사종결복명서(2009.10.)를 보면,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4억 4,800만원으로, 채무부담액을 제3자 채무액 4억 6,000만원으로 하여, 2008.5.29. 증여세과세가액 미달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3자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산가액 전체에 대하여(동 제3자 채무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계기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
- 다.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주 구성 개업일 계속사업여부 (주)
○○계기 206-81-72983 자동차부품 및 계량기 제조업, 도․소매업 등 대표: 김☆☆ 이사:청구인의 모 김
○○ 이사: 김△△ 감사: 청구인 2002.7.23 계속사업자 <표1> 사업자등록 현황 <표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2008.1기 예정 117,118,908 72,694,830 4,442,416 2008.1기 확정 52,085,020 55,652,257 -356,716 2008.2기 예정 32,145,762 10,484,880 2,166,108 2008.2기 확정 62,965,008 22,831,880 4,013,321 2009.1기 예정 44,138,298 30,181,021 1,395,728 2009.1기 확정 44,400,931 3,760,987 4,063,997 2009.2기 예정 43,998,859 14,781,750 2,921,710 (단위: 원) (라) ○○계기의 ○○은행 계좌(135349349-72-****)를 보면, ○○계기는 2009.6.29.부터 2009.8.21.까지의 대출실행액 4억 6,000만원(제3자 채무액)에 대한 매월 224만원 안팎의 대출이자 합계 58,753,743원을 ○○은행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물상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되는 것인 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 하는 증여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며, 부담부 증여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수증자인 청구인이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 로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이를 변제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은 부담부증여계약서 특약사항에서 부채금액 4억 6,000만원의 수증인 부담부로서 책임지고 상환할 것이라고 약정하였을 뿐, 증여자인 모친 김○○의 채무가 아닌 정상사업자인 제3자 ○○계기의 채무가 담보된 쟁점아파트 를 증여받은 것으로서 동 채무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제3자인 ○○계기가 납부해 온 것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제3자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3 자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173, 2000.9.7.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