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납부통지처분이후 작성하여 송달한 대표이사 사퇴서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취소사유가 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0217 선고일 2010.03.09

납부통지처분이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송달한 송달한 대표이사 사퇴서 및 일자미상의 고소장 등은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거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9.3.31. 납부기한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외 10건의 국세 91,909,60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총발행주식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2009.10.13.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한 국세 55,145,7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 재직할 당시 거래처이었던 체납법인의 대표자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시 신용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맡아 달라는 요청으로 이를 허락하였을 뿐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납부통지이후에야 주식 다수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수차에 걸쳐 대표이사 명의를 빼어 달라고 요구하고 사퇴서를 제출하였는 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2007.9.10.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총발행주식의 60%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 바, 청구인은 ○○○에 오래 근무하여 주식의 자력취득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이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으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6.11.23. ○○○에서 골재 및 토사석 도·소매업으로 설립되었다가 2009.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외 9건의 국세 91,909,6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2008.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6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생략〉

(2) 이 건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9.10.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이 정정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2009.10.13. 체납국세의 지분에 상당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은 2007.10.9. 양도주식 12,000주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금융기관 대출시 신용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는 요청으로 이를 허락한 것일 뿐 경영이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이 건 납부통지처분이후 작성일인 2009.12.7.자 내용증명으로 송달한 대표이사 사퇴서 및 일자미상의 고소장 등을 제시할 뿐이어서 청구인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거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정정(2007.9.10.)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거나 주식의 실제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