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통지처분이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송달한 송달한 대표이사 사퇴서 및 일자미상의 고소장 등은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거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함
납부통지처분이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송달한 송달한 대표이사 사퇴서 및 일자미상의 고소장 등은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거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6.11.23. ○○○에서 골재 및 토사석 도·소매업으로 설립되었다가 2009.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외 9건의 국세 91,909,6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2008.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6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생략〉
(2) 이 건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9.10.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이 정정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2009.10.13. 체납국세의 지분에 상당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은 2007.10.9. 양도주식 12,000주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금융기관 대출시 신용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는 요청으로 이를 허락한 것일 뿐 경영이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이 건 납부통지처분이후 작성일인 2009.12.7.자 내용증명으로 송달한 대표이사 사퇴서 및 일자미상의 고소장 등을 제시할 뿐이어서 청구인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거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정정(2007.9.10.)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거나 주식의 실제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