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전-0196 선고일 2010.08.27

건축주 명의변경은 관련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의 이전시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건물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토지공사로부터 9억3,200만원에 분양받은 ○○광역시 ○○○ 대지 66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2.5.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2002.6.7.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1층, 지상10층의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4,623.1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3.12.12.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건물은 2003.12.20. 준공하고, 잔금은 2004.1.8.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와 건물을 51억8,000만원에 매각하였으나, 2004.2.1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일을 2002.5.29. 양도일을 2003.12.6. 양도가액을 11억5,000만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24억8,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이 사실상 완공된 상태로 양도된 것이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실제매매금액이 51억8,000만원임을 확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각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9.6.8.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0,370,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면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인 ○○○에 토지대금의 98.97%를 납부한 2000.9.6. 또는 99.52%를 납부한 2001.3.13.을 취득일로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4.1.29. 까지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6%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신축중인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2003.12.29. 청구인에서 ○○○으로 변경하였고, 건축물의 사용승인도 2003.12.30. ○○○으로 받았는 바, 건축물의 건축주 변경신고를 명의개서나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시기는 2003.12.29.이므로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율 36%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금액 지급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금과 대출금이자를 지급하였는 바, 차입금에 대한 건물 준공시까지의 지급이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금융비용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당초 신축후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며, 매매가 지연될 경우 임대에 공하다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단순한 판단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이라고 등록은 하였으나, 당초부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취득과 건물신축후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사업인 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잔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양도로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양도경위, 매수자와 매도자와의 관계, 매매대상물건의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공공용지로 분양된 토지로 잔금이 청산되기 전에는 사용수익이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대금지급이 거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양도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약서상에도 사인간의 거래와는 달리 대금을 거의 지급한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 그 표시되는 권리관계를 신뢰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이며, 쟁점건물의 건축주 변경과 사용승인이 ○○○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소유권의 등기·등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 바, 쟁점건물의 양도일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일인 2003.12.29.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는 취득시의 차입금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필요경비로도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차입금을 쟁점건물의 신축에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바,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건설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3건의 부동산 거래가 전부이고,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숙박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건물 신축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토지대금의 98.97%를 납부한 시점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② 건축주 변경일을 쟁점건물이 양도된 시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③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차입금의 이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것인지의 여부

④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4.1.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36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② 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로부터 9억3,200만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고,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4,623.12㎡를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전에 ○○○에게 건축주 명의변경하면서 쟁점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가액을 11억5,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쟁점건물은 미준공건물로 보아 ○○○ 에게 공급가액 24억8,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영수증·금융자료 등과 청구인의 대리인 ○○○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주관한 종중 전회장인 ○○○에게 확인한 바, 쟁점토지와 건물의 일괄매매가격은 51억8,0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 2003.12.30. 사용승인된 쟁점건물은 건축중인 건물이 아니라 사실상 완공된 상태의 건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쟁점토지와 건물의 총 양도가액이 51억8,000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51억8,000만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양도가액 안분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직권시정하였음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안분내역(경정/직권시정) (단위:천원) 구분 기준시가 양도가액안분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적용세율 당초 쟁점토지 1,070,240 1,701,630 932,000 54,054 715,576 40% 쟁점건물 2,186,735 3,478,370 2,326,500

• 1,151,870 50% 계 3,256,975 5,180,000 3,258,500 54,054 1,867,446 직권 시정 쟁점토지 1,070,240 1,595,052 932,000 54,054 608,998 40% 쟁점건물 2,405,409 3,259,043 2,326,500

• 932,543 50% 계 3,475,649 4,854,095 3,258,500 54,054 1,541,541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4.6. ○○○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취득대금 932,000천원을 2000년 4월부터 2000년 9월까지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초 약정한 2000.9.6.까지 토지대금의 98.9%인 922,400천원을 납부하고, 2001.3.13.까지 토지대금의 99.5%인 927,510천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4,490천원은 2002.5.21. 납부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2002.5.29.에 접수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2000.9.6. 또는 2001.3.13.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100% 지급된 2002.5.2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분양된 토지로서 비록 매매대금이 98.9% 또는 99.5%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잔금청산전에는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매매대금이 완전히 청산되기 전에는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02.5.21.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인 2002.6.7. 대전광역시 ○○○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하1층 지상10층의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4,623.12㎡의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공급대가 2,495,1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855,150천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신축회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자와 청구인이 주식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3.12.12. 쟁점토지와 건물을 51억8,000만원에 ○○○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12.12. 쟁점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하여 11억5,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서(계약금 1억원, 잔금 1억5,000만원은 2003.12.26. 지급, 융자금 9억원은 매수자 승계)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2003.12.29. 쟁점건물을 매매대상으로 24억8,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서(계약금 2억4,800만원, 잔금 22억3,200만원)를 작성하고 2003년 제2기에 ○○○에게 공급대가 27억2,8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2.5.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에서 청구인으로, ‘2004.1.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서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건물은 ○○광역시 ○○○이 2003.12.29. 발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건축주가 청구인에서 ○○○으로 변경되었고, 익일인 2003.12.30.에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2004.1.29. ○○○ 명의로 소유권보존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 6억원을 2004.1.15.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시기를 건축주 변경신고가 이루어진 2003.12.29.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잔금이 청산된 2004.1.15.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 쟁점건물의 잔금청산일은 2004.1.15.로 확인되고, 건축법상의 건축주 변경은 관련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의 이전시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시기를 2004.1.15.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임대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차입금에 대한 건물준공시까지의 지급이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금융비용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2002.6.7.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 이후의 대출금 및 그 이자지급내역을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건물 건축허가(2002.6.7.) 이후 대출금 내역 (단위:천원) 대출종류 금융기관 대출금 지급이자(지급기간)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하나은행 300,000 39,291(02.6.14~03.12.30)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하나은행 200,000 25,898(02.8.22~03.12.30) 뉴스피드대출 우리은행 200,000 8,322(02.9.27~03.5.16)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하나은행 700,000 38,714(03.5.16~03.12.31) 합 계 1,400,000 112,225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허가일인 2002.6.7.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중 쟁점건물 외에 ○○광역시 ○구 ○○동 326-8 대지(02.9), 청구인의 거주용아파트(02.5.) 등 4건의 부동산 취득내역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차입금의 이자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위 차입금의 이자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2.12.12.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건축주 변경일인 2003.12.29. 폐업신고를 하였는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종목 소재지 기간 비고 유흥주점

○○○ 301-6 94.7.1~03.7.23

• 모텔

○○○ 산315 00.11.17~ 법인사업자 임대

○○○ 602 03.3.31~03.12.29 쟁점건물 임대

○○○ 326-8 03.5.1~03.5.28

• 임대

○○○ 516-1외 1 07.8.30

•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당초 신축후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매매가 지연될 경우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로 다수의 거래이면서 계속·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2000년 이후 부동산 건축관련 종합건설회사의 운영 및 소유토지의 건축물 신축 등이 계속·반복적으로 이어져왔고, 신축중 양도 또는 단기신축양도를 감안할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2.17.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건축관련 사업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의 건축(부동산거래) 현황(2000년 이후) 소재지 용도 건축행위 내역 비고

○○○ 산315 모텔 06.12.신축(285㎡) 08.2.신축(285㎡) 남원리조트 소유(대표이사)

○○○ 326-8 대지 02.9.토지취득, 02.11.착공, 03.6.매매, 03.7.사용승인 사업장 및 임대용

○○○ 602 근린상가 02.5.토지취득,02.7.착공 03.12.매매ㆍ사용승인 쟁점토지ㆍ건물

○○○ 516-1 음식점 03.5.토지취득,07.5.착공 08.1.사용승인 청구인소유

○○○ 516-4

• 06.4.토지취득, 07.5.착공 08.1.사용승인 청구인소유

○○○ 419-1 아파트 02.5.23.취득, 07.12.27.양도 거주용아파트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 신축시에도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