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시 8명 내지 9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규모가 비교적 고액의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단순한 일용근로자라기 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개인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시 8명 내지 9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규모가 비교적 고액의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단순한 일용근로자라기 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개인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특목공일(거푸집 설치 및 해체)을 하는 순수일용노무자로 고정수입은 없고 일일 12만원 정도(월 200여만원 내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2007년 7월 경 아름다운교회 신축공사장에서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이 본사 세무처리에 계약서가 필요하다하여 청구인과 아무 관련도 없는 철근작업자 ○○○을 공동도급자로 하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있다. (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선급금으로 1,000만원만 지급한 채 잔금은 정산하지 아니하고 부도를 내었고, 함께 일을 하던 근로자들이 인건비지급을 요구하여 사채를 빌려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 등의 결과 청구인은 3,500만원의 채무만 발생하였다. (라) 또한 공사종료후 노무비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인부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였고,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으며, 교회측에서도 청구외법인과 문제를 해결하라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은 피해만 보았고 소득이 없는 실정임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10월경 청구외법인과 2007.12.3. 준공예정인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준공후 24개월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부들로부터 체불임금 8,3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발을 당하였는데 대전지방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건축업자이고 자금이 없어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상시 8명 내지 9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였고, 이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2008년 7월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이전인 2006.10.9.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한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시 8명 내지 9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쟁점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공사대금의 규모가 비교적 고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은 단순한 일용근로자라기 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개인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조심 ○○○, 2009.3.9.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