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를 갖춘 청구인이 양계에 필요한 물품(병아리 등)을 제공받고, 닭을 사육하여 제공한 대가로 받은 사육수수료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계사를 갖춘 청구인이 양계에 필요한 물품(병아리 등)을 제공받고, 닭을 사육하여 제공한 대가로 받은 사육수수료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00세무서장이 2009.39.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4,588,780원(2003년 1기분 6,098,360원, 2003년 제2기분 5,682,600원, 2004년 제2기분 3,599,180원, 2005년 제1기분 3,742,170원, 2005년 제2기분 5,466,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항다.
가.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짜라 청구인이 000(2008년 이후 000로 상호변경)의 위탁을 받아 닭을 키워주고 사육수수료 154,398천원(2003년 1기분 35,392천원, 2003년 2기분 34,469천원, 2004년 제2기분 23,235천원, 2005년 제1기분 24,953천원, 2005년 제2기분 35,849천원))을 받은 것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9.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4,588,780원(2003년 제1기분 6,098,360원, 2003년 제2기분 5,682,600원, 2004년 제2기분 3,599,180원, 2005년 제1기분 3,742,170원, 2005년 제2기분 5,466,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1)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000
(2) 청구인은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갑인 00과 을인 청구인간 에 계약한 계약내용은 <별지>와 같다.
(3) 000“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에 의하면,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와 지정방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목적), 가축계열화라 함은 가축의 생산 또는 사육, 사료공급, 가공 또는 유통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경영활동을, 가축계열화사업자라 함은 가축계열화를 위하여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 또는 위탁에 의하여 가축·사료·동물용의약품·기자재·보수 또는 경영지도 서비스 등을 공급 또는 제공하고, 당해 농민이 생산한 가축을 도축, 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하며, 수직계열화는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가축시설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는 가축·사료 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당해 가축의 사육에 따라 농민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이고, 수평계열화는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가축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사료 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생산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는 당해 가축을 농민으로부터 구매하는 형태이며, 혼합계열화는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를 혼합한 형태(제2조 정의)라고 나타나 있다.
(4) 이 건 관련 사육정산서에 의하면, 사육경비 지급이 아래 <표1>과 같은 항목으로 나타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청구인의 사육정산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2003년 제1기 2003년 제1기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계 사육수수료 5,892 34,469 23,235 24,593 35,849 54,398 육성정산 820 1,309 569 966 1,668 5,332 사료정산 0,923 16,217 4,823 10,312 15,124 57,409 약품대 9,157 8,375 5,320 5,950 7,990 36,792 깔집비 2,746 2,512 1,595 1,785 2,397 11,035 연료비 16,627 9,076 5,654 2,341 9,587 53,285 생산지수 1,997 2,223 776 1,329 3,013 9,338 상차보조비 2,664 2,561 1,826 1,888 2,737 11,676 계 0,836 6,742 43,798 59,524 78,365 339,265
(5) 2007.8.28. 개정 전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축산업(012)에는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되는 것으로, 축산업 중 가금사육업(닭을 사육하거나 병아리를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시: 닭사육, 양계장 운영, 계란 생산, 병아리 부화장 운영)고 기재되어 있으며, 축산관련 서비스업(01430)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그 예시로는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 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동물 먹이주기 대리, 애완동물 보호 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6)통계청장은 특정법인(도계시설운영업체)이 양계에 필요한 물품(병아리, 사료, 연료 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사를 갖춘 농가와 육계위탁사육계약을 체결, 닭을 사육(수탁사육농가)토록 하고 그 사육된 성계를 회수하여 자기 도계 시설에서 직접 도계, 판매(위탁양계업체)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제71호)상 수탁양계농가의 산업활동은 가금사육업(11125)에 분류된다고 회신(통기 392.2-2049, 1984.12.4)한 바가 있고, 우리 원이 2010.9.14. 이 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재차 통계청에 질의한 바, 통계청장이 2010.9.15. 동 사안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닭을 사육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양계업(01231)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통계기준팀-1963,2010.9.15.)
(7)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한일농원에 제공한 용역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계열화사업 계약에 의한 용역과 유사하여 청구인이 한일농원으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를 일응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북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대가로 해석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계열화 사업은 양축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고, 동 사업에서 구분하고 있는 수직계열하사업과 수평계열화사업은 계사를 갖춘 농만이 사육하던 가축이 폐사하는 경우에 위험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 이외에 성질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통계청장이 청구인의 행위를 양계업(01231)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회신한 점,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축산관련서비스업(01430)이라 함은 동물의 인공수정, 예방접종, 품종개량, 거세 서비스업 등 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하는 제3자의 서비스활동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김안하면, 청구인의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한일농원으로부터 수령한 이 건 위탁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축을 직접 사육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