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0053 선고일 2010.11.29

공급대가와 해당세액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사업성을 표방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영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기에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6.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49,68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15,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가 ○○○공동주택 건립사업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로부터 2006년에 175,000,000원, 2007년에 1억원 합계 275,000,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받고 사업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6.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68,649,68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1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08.1.4. 3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이창호와 다르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6년 사업개시부터 사업성을 표방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된 적이 없어 당해 사업 외의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가 명시된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사업 용역계약서가 있고, 도로통행료영수증, 공문서발급신청 영수증, 식대영수증, 주유비영수증, 도로교통법위반(과속) 통지서 등으로도 계속적 사업행위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6년 이후 ○○○공동주택 사업, 2007년 ○○○지구 도시개발사업, 2008년 ○○○ 타운하우스 사업, 2009년 ○○○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저지 등 자문을 계속하였고, 주로 부동산개발 및 시행 관련 자문으로서 장기간을 요하고 성사여부도 불투명하며 대가도 장기간이 지나 일시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 지급받은 보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일시적·우발적인 알선행위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수행한 용역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이고, 수행한 용역이 일시적·우발적 용역이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7년 11월에 노○○○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신고한 사업실적이 없어 계속적·반복적으로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2006.12.1.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의 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이 형식상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도 청구인 등이 2007.12.26. 수령한 3억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이전에 받은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수료는 용역계약서상의 주된 용역인 부동산매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로서 청구인 사업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주택사업권의 양수도, 부지 매매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생략),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생략)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단서 생략)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은 김○○○로부터 기타소득 5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소득합산표 자료에 따라 2009년 2월 김○○○숙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공인중개사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소명과 청구인, ○○○, ○○○, ○○○,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진술서 내용을 인정하여 2009.3.19. ○○○에 대한 과세결정을 취소하는 대신 청구인 등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⑵ 이○○○는 2009.4.7. 과세예고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쟁점수수료는 단순히 재산권의 알선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등이 설계용역 발주, 시청관계자에 대한 문의, 토지소유자 설득 및 매수계약의 체결, 시공사 선정 등 수년간 추진해온 주택사업을 포기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기타소득(전문인적용역)으로 처분하여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⑶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2006.12.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1.4. 공급가액 3억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에 교부하였으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소득으로 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70:30 지불비율로 ○○○11-1에서 2006.11.3. 개업하여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⑷ 처분청이 청구인 등이 각자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파악한 분배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1> ○○○로부터 수취 및 분배한 금액 (단위: 백만원) 지급시기 합계 청구인

○○○

○○○

○○○

○○○ 비고 2006.11.10. 50 25 25

• -

• 계약금 2006.12.13. 500 150 250 60 20 20 2007.12.26. 300 100 100 60 20 20 합계 850 275 375 120 40 40 ⑸ 이○○○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 등은 2004년부터 공동주택 건축을 추진하여 오다가 2006년에 주식회사○○○에 그동안 추진해 온 모든 성과를 넘기고, 아파트 인허가(황○○○ 외 2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 55 일대의 산업단지 해제조건이 포함됨)를 완료해주는 조건으로 용역비 10억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용역비 지급시 주식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고 이○○○는 신용불량자로서 김○○○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였으며, 이○○○와 청구인은 2006.12.13. 5억원을 지급받아 3년간의 경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였고, 추가로 5억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업무추진 지연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7.12.26. 3억원을 받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⑹ 청구인과 이○○○가 2006.11.19. 주식회사○○○ 외 1인과 작성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 55 일원 ○○○, ○○○, ○○○ 소유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을 청구인과 이○○○가 수행하며, 용역범위는 안○○○ 외 1인과 맺은 매매계약의 명의인을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외 1인으로 변경하고, 대상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지원 및 소유권이전, 대상 부지 내의 거주자(세입자 포함) 명도 및 권리제한사항 말소, 사업진행에 필요한 토지주 및 관공서 관련 제반서류 교부 협조, 토지거래 허가, 제반 인허가 업무 협조이며, 용역기한은 2006.12.31.까지이고, 용역대금은 10억원으로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5억원은 2006.11.30. 지급하고, 5억원은 ○○○, ○○○주식회사의 토지 매매계약체결 시 지급하며, ○○○주식회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묘지 이장비는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였다. ⑺ 청구인이 2007.7.10. 주식회사○○○, 주식회사○○○와 작성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매입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을 청구인이 수행하며, 용역범위는 안○○○ 외 1인과 맺은 매매계약의 명의를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외 1인으로 변경하고, 주식회사○○○이 진행한 공동주택사업을 주식회사○○○ 외 1인으로 양도하며, ○○○ 55 일원의 토지매입계약체결지원 및 명도협조로 하고, 용역기간은 12개월 이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억 3,000만원으로 하며, 사업부지 전체의 매입계약을 완료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⑻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공장이전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청구인이 가계약하였으며, ○○○에서 측량설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지점을 대리하여 산지전용허가, 사전환경성조사, 지표조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허가 진행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사업장 이전 용역 수행의 증빙으로 ○○○~○○○ 간 국도 상의 속도위반 고지서 6매, 2006.6~2007.6. ○○○지역 톨게이트 통과 영수증 20매, 2006.4.17. 청구인이 신청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매, ○○○시청 서류발급 수수료 영수증 8매 및 식대 등 지출증빙 10건을 제출하였다. <표2> 속도위반고지내용 연번 위반일시 위반장소 연번 위반일시 위반장소 1 06.3.9. 16:00

○○○ 4 06.6.9. 16:25

○○○ 2 06.3.9. 16:20

○○○ 5 06.10.18. 11:25

○○○ 3 06.3.9. 16:34

○○○ 6 06.11.28.: 15:48

○○○ ⑼ 청구인은 2010.4.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였고 인테리어업 등 건축 관련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개발과 사업경영자문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기 시작하면서 배우자 오○○○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이 장기간을 요하고 성과가 불확실하며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야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특성상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실지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을 듣고 용역대가를 받기로 예정된 2006.11.3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여러 건의 용역을 공급하였지만 건설경기 하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쟁점수수료 외에는 ○○○ 저지 관련 용역대가가 유일한 소득이라고 진술하면서 추진하였던 용역내역을 제시하였으며, 대리인 세무사 강○○○는 토지매입만 알선하였고 청구인은 매도자의 이전부지 물색, 토지용도변경신청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한 용역의 종류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⑽ ○○○는 2006년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550,000,000원을 200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07년 지급한 3억원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주식회사○○○로부터 2006년 제2기에 공급가액 759,5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⑾ 청구인 등이 주택건설부지로 ○○○ 55 일대는 ○○○제1산업단지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제1산업단지는 2007.10.16. 산업단지에서 해제되었고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아파트건설 공동시행자로 2007.10.22. ○○○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⑿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3>과 같이 인테리어, 경영자문, 건설시행, 컨설팅 등으로서 건축 및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오○○○에서 2003.11.24.부터 ○○○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사업이력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

○○○ 소매/기타음료 93.11.27. 96.6.30.

○○○

○○○ 소매/도배 등 05.8.8. 06.11.29.

○○○

○○○ 경영자문 등 06.11.30. 계속

○○○

○○○ 건설시행, 컨설팅 07.12.7. 계속 ※ 주식회사○○○은 (주)○○○의 대표자 ○○○과 함께 설립한 회사로서 2009년 제1기까지 1,731,000원의 매입만 발생하고 매출실적은 없음 ⒀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을 보면, ① 2007.11.27. 작성된 ‘위임계약서’는 청구인이 노○○○ 소유의 ○○○ 사업 관련 토지 약 1,000평의 매각을 위임받은 내용으로서 도시개발 예정지구 관련 자료, 시행사 관련인 명함 등을 함께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 계약내용을 인정하면서 1년 6월 정도 지나 사업이 중단되어 지급금액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② 2008.5.3. 작성된 ‘토지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서’는 청구인이 ○○○ 757 개발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 등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을 ○○○주식회사에 제공하고 용역대금 50,000,000원을 지급받는 계약이며, ③ 2009.8.5. 작성된 ‘기업형슈퍼마켓(SSM) 저지 관련 용역계약서’는 아동복지법인 ○○○ 소유의 ○○○ 토지를 기업형슈퍼마켓 사업을 추진하는 ○○○마트에 임대하지 못하도록 유한회사○○○에 자문하는 계약이며, 청구인은 2009.9.18. 공급가액 4,545,454원의 세금계산서를 ○○○에 교부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⒁ 2007년 이전의 사업이력은, ○○○, ○○○, ○○○은 사업이력이 없고, ○○○은 2005.8.10. 주식회사○○○라는 건설시행․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 2006년 제1기 7,840,000원의 매출실적이 있으며, 2007년 이전 최종 근로경력은, 청구인은 2003년에 출판업체, 여○○○은 2006년에 우체국, 송○○○은 2003년에 전자부품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 황○○○은 근로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⒂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년 이후 건축, 부동산개발, 사업경영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4년부터 ○○○ 건축사업을 주식회사○○○과 함께 추진하다가 사업권을 ○○○에게 양도한 후 ○○○를 위하여 부지매입 등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사업권의 양수도 외에 ○○○주식회사 등이 소유한 토지의 매입, 인허가 절차에 관한 자문, 사업경영자문 등으로 보인다. 이는 청구인이 2006.12.1. ○○○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06.11.9. 주식회사○○○ 외 1인과의 용역계약서 및 비용발생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2007.11.27. ○○○ 도시개발사업, 2008.5.3. ○○○ 개발사업, 2009.8.5. 기업형슈퍼마켓 진출 저지 용역 등을 수행한 사시로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하였고 2007.12.26. 청구인이 ○○○로부터 공급대가 3억원과 해당 세액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당초부터 사업성을 표방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이 사업시기보다 늦은 이유는 부동산개발 관련 자문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성과가 불확실하며, 용역제공 완료후 대금이 지급되는 조건이 많은 사업의 특성상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 사실로 볼 때 사업소득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영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소득은 사업성을 표방하고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