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행방불명으로 조부로부터의 대습상속을 주장하나, 행방불명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대습상속으로 볼수 없으므로 청구인 조부의 자경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부친이 행방불명으로 조부로부터의 대습상속을 주장하나, 행방불명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대습상속으로 볼수 없으므로 청구인 조부의 자경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하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하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하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 4 생략
5. 상속 도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 (4)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1조 【대습상속】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1) 쟁점농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①농지는 청구인의 할아버지 한조부이 1965.6.30. 및 1977.12.7.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1981.6.30. 사망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 한부친 등에게 상속되었으나, 한부친 등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쟁점①농지 양도 직전인 2005.9.21. 한부친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등기원인이 1981.6.10. 사망한 한조부의 공동상속인 중 한부친가 1998.6.19. 사망하였으므로 한부친의 지분은 한부친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5.10.25. 국방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등기원인: 2005.10.13. 공공용지 협의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②농지는 청구인이 1986.1.18. 매매에 의하여 취득(등기원인: 1986.1.17. 매매)하여 2005.8.4. 국방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등기원인: 2005.7.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처분청의 조사자료와 청구인의 주민번호 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3.3.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6에 전입하여 1990.11.9. 인천광역시 구 동 99-11 아파트 3동 000호로 이사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농지를 1998.6.19. 아버지 한부친로부터 상속받아 2005.11.4.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①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약 7년 5개월이나, 청구인이 쟁점①농지를 상속받을 당시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①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청구인이 쟁점②농지를 1986.1.18.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2005.8.4.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②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19년 7개월이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②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1986.1.18.부터 1990.11.8.까지 약 4년 10개월에 불과하여 쟁점②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모두 할아버지 한조부으로부터 대습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한상상외 2인(황00, 이00)의 자경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2.3.3.부터 1990.11.8.까지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00외 1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②농지는 1963년경 청구인의 할아버지 한조부에게 벼 한가마에 양도한 토지이고, 이후 한조부이 10년 이상 경작하다가 중풍으로 1981.6.10.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한부친는 1980년 이후 행방불명이 되어 어머니 강00 혼자서 한조부의 병간호를 하였고, 실제 농사를 지었던 청구인이 쟁점 ②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농지를 1981.6.10. 현재 청구인의 아버지 한부친가 사망하였거나 상속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①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아버지 한부친 사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1998.6.19.로 볼 수 없고, 쟁점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②농지도 1981.6.10. 할아버지 한조부으로부터 대습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1981.6.10. 현재 청구인의 아버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1981.6.10. 현재 청구인의 아버지 한부친가 사망하였거나 상속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쟁점②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쟁점②농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1986.1.18.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쟁점②농지 취득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②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4년 10개월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①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없거나 8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