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에서 지방세법상의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구분에 따라 회원제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부과는 적정함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지방세법상의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구분에 따라 회원제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부과는 적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 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의 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건축물(괄호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법위 안의 토지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이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다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1) 청구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과세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부당하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본문 및 가목에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결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지방세법상의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구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5년도-2007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지방세법령에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