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의 양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4079 선고일 2011-02-07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장의 지리적 여건이 역세권의 대로변에 위치하여 영업상 이점을 갖고 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건물주 OOO 외 1인으로부터임차하여 OOOOOO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던 중 2007.1.23.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 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권리양도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0.9.20.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331,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영하던 안경점을 폐업하고 업종이 다른 OO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전·후 사업간 동질성이 있는 동종의 사업이 아니라 사업간 동질성이 없고, 권리(영업권 또는 사업권)가 이미 해체된 상태에서 받은 폐업보상금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권(또는 사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OO이 체결한부동산양도계약서에 지급명목이 권리양도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잔금을 지급하는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하기로 하였으며, 임차영업장의 지리적 여건이 역세권의 대로변에 위치하여 영업상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기에 OOOOO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청구인의 임차기간만료일 이전에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의 양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OO에 부동산권리를 양도하면서 받은 권리금조 공급대가 3억5,000만원에 대하여 매출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331,36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OO이 2007.1.23. 작성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 OOOO 1층 약 23평이고, 권리양도금액은 3억5,000만원이며, 계약금 3,50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3억1,500만원은 2007.2.23. 지불하며,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임차권)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저당권설정·공과금미납 등 제한사항을 제거하여권리양도금액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임차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소유권을 양수인인 OOOOO에게 교부·이전하여야 하고,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인계하여야 하며, 부동산임차내용은 임차보증금 1억4,000만원, 월세 500만원, 소유자 OOO 외 1인이고,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OOOOO 제과 직영점으로 영업할 목적이며, 전기승합 정화조용량 인허가 문제발생시 계약금은 반환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7.2.23. 작성된 영수증(3억5,000만원) 내역에는 서울특별시 OOOO OOOOOO OOOO권리금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주변지도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OO디지털단지역과 시흥대로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잔금일인 2007.2.13. 청구인은 사업장을 인근 OOO OOOOOO로 이전하여 안경점을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1986.5.1.부터 2007.1.까지 운영하던 안경점을 폐업하고 업종이 제과·제빵업인 OO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 바, 통상 ‘권리의 양도대가’란 영업의 초과수익력을 표징하는 영업권 또는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과 OOOOO은 전·후 사업자간 연속성이 없는 동종의 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권(또는 사업권)으로 볼 수 없으며, 권리(영업권 또는 사업권)가 이미 해체된 상태에 있었기에 폐업보상금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는 있으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OO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저당권설정·공과금미납 등 제반 제한사항을 제거하여권리양도금액(시설비 포함)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임차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소유권을 OOOOO에게 교부·이전하여야 하고,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에 대한 영수증(2007.2.23.)내역에 쟁점사업장 OOOOO권리금조”로 표기된 점 및 쟁점사업장의 지리적 여건이 OO디지털단지 역세권의 대로변에 위치하여 영업상 이점을 갖고 있어 OOOOO이이를 활용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