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4078 선고일 2011.03.0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1.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 롯데캐슬프리미어 108-1002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소유(청구인 66.3%, 배우자 33.7%)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공제와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10.11.20. 청구인에게 2010년 종합부동산세 265,1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0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가 소액지분을 소유한 공동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세액공제와 고령자 ․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것은 동일 주택을 단독 소유한 이웃의 납부세액이 없는 것과 비교하여 조세형평에 위반되며 헌법정신에 맞지 아니하므로 공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6.1. 현재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공제,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11.20. 청구인에게 2010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살피건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에 대하여 일정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 3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조심 2009서1206,2010.3.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에게 과세표준공제와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