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가분양의 주체는 실질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4076 선고일 2011.05.12

상가분양권을 단지 건축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의 주체는 시행사라고 하나 시행사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양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시행한 ○○○까지 8개실 110평(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권을 공급가액 9억2,200만원에 취득하여 ○○○외 7인에게 공급가액 22억1,200만원에 분양하였으나, ○○○이 쟁점상가를 직접 분양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상가를 ○○○이 아닌 청구인이 분양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10.9.8. 청구인에게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776,17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 건축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분양권만을 취득한 것인데,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3.15. 청구인이 ○○○과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의 대표자 ○○○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매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의 내부문서를 보더라도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 분양용역의 주체가 청구인인지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2003.8.25. 개업하여 2009.11.30. 직권폐업된 업체로, ○○○이 각각 지분의 50%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은 2001년 12월 ○○○주식회사를 설립(청구인지분 40%, ○○○지분 25%, ○○○지분 25%, 기타 10%)하였다가 2007년 5월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난다.

(2) ○○○은 2004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와 단지내 상가시설을 신축·분양한바, 청구인은 2005.3.15. <표1>과 같이 ○○○로부터 쟁점상가를 9억2,200만원에 취득하였고, 2005.8.11. ○○○과 ○○○ 외 7인이 계약하는 형식으로 쟁점상가가 22억1,200만원에 분양되었으며, 2007.4.9. ○○○이 소유권 보전하였다가 각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표1> 쟁점상가 거래 내역

○○○

(3)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로부터 사업소득 1,412,105,45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 하였음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표2> 쟁점상가 분양에 대한 ○○○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4) 중부지방국세청장은 ○○○ 조사 중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로부터 취득하여, ○○○ 외 7인에게 분양하고도 ○○○이 분양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6.25.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권등록을 한 후, 2010.9.8. 청구인에게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776,17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의 내부문서에는 매출액을 ○○○의 매출액과 매수인(○○○)의 매출액으로 나누고, 매수인에게 매매한 금액(평당 860만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수인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초과액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9년 6월 작성된 ○○○ 대표자 ○○○의 확인서에는 2005.3.15. ○○○이 쟁점상가를 ○○○에게 매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청구인과 ○○○이 체결한 쟁점상사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 작성한 2006.4.5.부터 2006.9.22까지의 계약자 입출금현황에는 쟁점상가의 분양자들이 중도금을 입금하면 몇일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동 기간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626,337,40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의 사실확인서, 분양대행 수수료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의 2010.1.15.자 확인서에는 ○○○은 2007년 청구인에게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로 530,163,250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2010.8.23.자 확인서(2011.3.2. 법무법인○○○ 공증)에는 조사 당시 조사관이 청구인이 확인했다고 하여 직접 당사자인 청구인이 시인한 것을 ○○○이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조사관이 원하는 대로 확인을 해주었으나, 청구인이 시인하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알고 차용금의 담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서로 다시 작성해 주었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상가 분양대행수수료 내역에는 쟁점상가의 분양금액 2,212,105,455원에서 청구인의 차입금 968,000,000원을 차감한 1,244,105,455원이 분양수수료이고, 이 중 청구인에게 611,545,253원을 배정하여 530,163,250원이 지급되고 81,383,003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에 건축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분양권만을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5.3.15. 청구인이 ○○○과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취득한 점, ○○○의 대표자 ○○○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매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의 내부문서를 보더라도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