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일부 반환한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뇌물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일부 반환한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9.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76,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류○○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서류만으로는 반환사실이 불명확하고 동 판결문에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금전거래에 대하여 변제하였다는 언급이 없는 점 및 관련 예규에서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 등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몰수․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수뢰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16.(생략)
18~19.(생략)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22.(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원의 형사판결문(2006노3***, 200*.4.27) 및 중소기업은행의 거래확인증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류
○○은 당시 주식회사 씨○○(이하 “씨○○”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이라는 일반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자로 송○○로부터 2004년 5월경 ○○부 ○○극장에 재직 중인 청구인을 소개받은 후,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 등의 접대를 하였고, 2004년 7월경 청구인에게 씨○○과 ○○문고 간에 일반상품권 가맹점 계약 체결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유○○을 소개받고 다시 유○○로부터 ○○문고의 직원을 소개받아 씨○○과 ○○문고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년 7월경 청구인의 동서인 정○○으로 하여금 ○○시 ○○구 ○○동 159- 일대 재개발사업 조합원 추가모집 신청을 하도록 하여, 정○○은 2004.10.15. 동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제반 정황을 볼 때, 위 재개발조합원 취득은 청구인 본인이 소유할 목적으로 정○○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시공사와의 분양계약을 앞두고 2005.5.9. 류○○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3,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류○○은 씨○○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이○○와 논의한 후, 금원을 보내주기로 결정하고, 2005.5.11. 이○○명의의 예금계좌(○○은행 165)에서 청구인이 지정하는 정○○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49***)로 3,5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기 전인 2006.8.23. ~ 2006.8.27. 기간 동안 청구인, 류○○, 정○○, 유○○ 등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위 금원의 송금경위 등에 사실관계를 조작하려는 일종의 ‘대책회의’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야기가 나와서는 좋을 것이 없으므로 류○○이 이○○를 통하여 유○○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되, 류○○이 이○○를 통하여 정○○에게 곧바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하고, 대신 정○○이 유○○에게 차용증을 써 주는 것으로 하자"고 논의한 후, 정○○은 위 논의내용에 따라 2006.9.26. 이○○ 명의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원금 3,500만원에 이자 명목 200만원을 합한 3,700만원을 송금하였다. (마) ○○법원은 2007.4.27.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2년 6월, 추징금 3,632만원을 선고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뢰금액은 2005.5.11. 이○○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정○○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가 2006.9.26.이○○의 위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되어 원귀속자에게 반환되었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수뢰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수뢰행위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수뢰행위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하겠다(조심 2010서2192, 2010.10.29.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수뢰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