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매입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4071 선고일 2011.05.31

거래상대방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용역제공을 한 사실도 없으며 용역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의 결과물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용역거래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 등기 되었고,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억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매입액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이 매입신고 과다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후, 2010.9.6.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 법인원천분 근로소득세 109,821,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고 기타 M&A 관련 협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의 김○○○과 경영자문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06.8.25.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을 청구법인의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M&A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전권을 위임하고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수수료 3억원(이하 “쟁점용역수수료”라 한다)과 부가가치세 3,000만원 합계 3억 3,000만원을 ○○○ 발행 수표로 직접 ○○○가 지정한 홍○○○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고 대표이사에게 쟁점용역수수료가 귀속된 바도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영자문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과세자료 파생시 첨부된 서류로서 새로운 내용이 없고,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대가로 3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사본에는 쟁점용역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또한 ○○○가 쟁점용역계약 관련 거래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청구법인에게 해명을 요구한 내용증명에 대해 청구법인이 답변한 공문○○○에는 쟁점용역계약 체결 후, 상호간의 합의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로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쟁점용역수수료를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홍○○○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제3자로 확인되는바, 쟁점용역계약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용역제공을 받고 쟁점용역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합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의 등기부등본상 사업자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0.2.28.에 ○○○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5.3.30. ○○○ 주식회사로 변경등기되었고, 2008.4.1. ○○○ 주식회사로 변경등기된 후 2009.11.2. 현재 상호인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창업자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자금의 투자 및 관리,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 정보제공 및 창업자에 대한 사업의 알선, 창업자로부터 위탁받는 사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해외기술의 알선, 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는 2005.7.7. 주식회사 ○○○로 설립되어 2006.11.22. 현재상호인 주식회사 ○○○로 변경등기되었고, 경영자문업,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매매·임대 및 중개, 부동산 투자 컨설팅, 부동산 개발·분양대행, 자산관리 컨설팅업, 전기·전자제품의 도소매업, 전기·전자제품의 유통업, 생물공학을 이용한 의약 및 식품소재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부과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의 흐름을 보면, 2008.12.29. ○○○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매입과다 신고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당시의 대표자 성○○○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2009.1.21.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2009.2.23. “재조사 결정”하라는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되, 다만, 인정상여 처분을 과세당시의 대표자 성○○○으로 변경하여 2010.4.23.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0.6.1. 처분청은 법인세 경정결정 후, 인정상여 처분액에 대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한○○○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한○○○을 인정상여처분 대상자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10.9.6. 위 인정상여 처분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 법인원천분 근로소득세 109,821,75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원천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 재조사 결과에 대한 복명(2010년 4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06.8.28. ○○○와 기업구조조정 및 M&A 협상 등을 위하여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용역을 제공받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영자문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계약서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요청에 대하여 대주주○○○가 회사의 증자자금을 횡령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 등 관련업무 일체를 자문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회사에서 제시한 소송관련 서류를 검토한바, 회사의 자금횡령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 서류는 전혀 없으며, 계약서상 경영자문의 범위는 ①M&A협상의 대행 ②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자문 ③국내외 IR, PR 및 자금조달에 대한 자문 등으로 대주주 횡령에 대한 소송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을 추가 소명하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나)쟁점용역계약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로 3억 3,000만원이 청구법인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누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당시 모든 일은 등기상의 지배인 김○○○이 주도하여 진행되었다고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용역수수료로 3억 3,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제출한 확인서상의 확인자 홍○○○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제3자로 확인된다고 조사하였다. (다)○○○가 청구법인에게 2008.5.7.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한 문서에 의하면, 2006년 8월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상 무효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용역비 또한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가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의 이견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 내용증명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공문○○○에는 쟁점용역계약 체결 후, 상호간의 합의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세금계산서 신고를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쟁점용역계약 체결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8.28. ○○○와 쟁점용역계약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로부터 쟁점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과 정상사업자인 사실을 확인 및 보증하는 의미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용역계약 관련 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청구법인의 지배인으로 선임된 김○○○에게 인계된 목록표와 각종 소송 관련 서류 등에 의해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상에 “당사와 귀사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가 2006.8.28.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입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가 수기로 직접 쟁점용역수수료를 ‘영수’하였음을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시 경영지배인으로서 쟁점용역계약 체결권한이 있었던 김○○○을 통해 ○○○의 홍○○○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홍○○○ 본인이 2006.8.28. 청구법인○○○과 ○○○와의 쟁점용역계약 체결시 본인이 직접 금 3억 3,000만원을 수표 1매○○○로 지급받았고, 당시 쟁점용역계약이 ○○○와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인 경영자문행위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고 그에 따르는 계약금 또한 본인이 수령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의 김○○○로부터 계약에 따른 계약금 부분에 대해 발생한 세무문제를 처리할 것을 수차례 통보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가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인정·확인하고 차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본인이 납부·책임질 것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다.

(6) ○○○가 2008.5.7.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 내용을 보면, “당사가 2008년 4월 ○○○세무서로부터 우편으로 접수받은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의하면 2006년 제2기에 당사는 귀사(청구법인)에 공급가액 기준 일금 3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고, 당사는 귀사와 그 어떠한 계약 및 협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용역비용 또한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바이고, 그러므로 당사와 귀사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며 귀사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이 지연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실 경우 향후 야기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밝힌다”고 되어 있고, ○○○가 2008.5.28. 청구법인에게 재차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 내용을 보면, “상기 2008.5.7. 발송 내용증명 사항에 대해 2008.5.13.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귀사에서 답변을 하지 않아 2008.5.29.까지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용역계약 관련 계약서(경영자문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동 계약은 2006.8.28.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되었고, ○○○가 청구법인에게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에게 경영자문수수료로 3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제3조, 제4조, 제5조)고 되어 있으며, 제9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계약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30일 기간을 두고 이의 시정을 최고한 후 서면통보 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대방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거래중지된 경우, 상대방이 파산, 회사정리, 화의 등의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별도의 최고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6.8.28. 3억 3,000만원이 청구법인의 ○○○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같은 날에 ○○○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3억 3,000만원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의 과세자료통보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이 ○○○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8월에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이 상호간의 합의로 파기되었으나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착오로 쟁점매입액을 2006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상 당사자간에 계약 및 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용역제공을 한 사실도 없으며, 용역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에게 발송한 공문○○○에서도 쟁점용역계약이 상호간의 합의로 파기되었고 쟁점매입액에 대해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점, 쟁점용역계약 관련 용역제공의 결과물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용역수수료의 수취자라고 주장하는 홍○○○의 관련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거래실체가 존재하는 실지 매입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매입액 상당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상당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