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곧바로 현금인출하는 등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요지]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곧바로 현금인출하는 등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OO세무서장의 OOOO산업에 대한 조사서(2007년 12월)에는 ‘OOOO산업는 2007.8.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매입분이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이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2010년 7월) 내용은 아래 1) ~ 3)과 같다.
1.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 O OO)
2. 위 <표>상의 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유사한 금액이 입금된 것에대하여, 2007.6.1. 입금액 44,400천원은 윤OO으로부터 차입, 2007.7.23. 입금액 45,900천원은 박OO로부터 차입, 2007.7.23. 입금액 30,000천원은 주식회사 OOO테크의 외상매출금을 회수, 2007.7.5. 입금액 12,000천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의 여동생인 김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6.1. 입금액 44,400천원은 윤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가 3차례에 걸쳐 OO은행, OO은행, OO을 통하여 3곳에서 분산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7.7.23. 입금액 45,900천원은 박OO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가 박OO로부터 현금으로 차입하여 김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차례에 걸쳐 분산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07.7.23. 입금액 30,000천원은 주식회사 OOO테크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받지 않고 타인인 오OO을 통하여 회수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7.7.5. 입금액 12,000천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의 여동생인 김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7.24. 20,000천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후 김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고, 20,000천원의 입금출처는 불분명하며, 2007.7.25. 김OO가 입금한 9,000천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가 2007.7.24. 김OO 명의의 예금계좌에 9,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1.20. OOOOOOOOO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하여 2008.2.11.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07.8.13. OOOOOO아파트 신축공사를 OO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4.16., 2007.4.30., 2007.5.31., 2007.6.20. 4차례에 걸쳐 OOOO산업으로부터 철근 284.884톤을 공급가액 152,811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 거래명세서에는 2007.6.1. 20,000천원, 2007.7.20. 50,000천원, 2007.7.23. 50,000천원, 2007.7.24. 30,000천원, 2007.7.25. 18,090천원 등 합계 168,090천원을 인터넷송금의 방법으로 OOOO산업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이 OOOO산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OOOO산업은 2007.8.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매입분이모두 가공매입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이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O산업에 철근 매입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추적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철근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일자 전·후일에 비슷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직원 등 관련인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동 입금액이 개인들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입금을 현금으로 받은 점, 제3자를 통하여 차입금을 받아 법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콘크리트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127,000천원)하였음에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만 24,000천원의 철근 매입이 있었고, OOOO산업으로부터 철근 매입이 있었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콘크리트 매입이 전혀 없었던 바, 철근 매입은 콘크리트 매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건설공사 공정과 다르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