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재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계량증명서 및 POS System 측정자료와 유류입고전표 등에 의해 실제 유류룰 매입한 사실로 보이므로 매입부인하여 법인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재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계량증명서 및 POS System 측정자료와 유류입고전표 등에 의해 실제 유류룰 매입한 사실로 보이므로 매입부인하여 법인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송파세무서장이 2010.9.6.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3,186,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적 임대차계약으로 실제 유류 사용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유류 거래대금을 주식회사 ○○○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금융거래를 반복하는 등 금융증빙조작 및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등,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148,67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47,674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면서, 이 건 매입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청구법인 통장 사본(우리은행 1005-601-××××××)에 기재된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8.3.7. 27,800천원이 ○○○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당사 시흥지점이 계량기와 POS system을 갖추고 탱크별로 입출고가 전산관리되고 있어 실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가공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에는 계량일시가 2008.3.6. 17:33, 차량번호가 9978, 총중량 27,110㎏, 공차중량 10,620㎏, 실중량 16,490㎏으로 기재되고, POS system 측정자료(2008.3.6.)에는 2,675 리터에서 22,308 리터로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입고전표(3월)에는 경유 품목에 대하여 날짜 ‘3/6’, 입고량(ℓ) ‘20,000’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유조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운송하는 형식으로 유류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2008.3.6.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경유 2만리터를 청구법인의 ○○○주유소에 배송하였고, 본건을 포함하여 수건의 배송운임대가로 178만원을 운송료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청구법인의 통장 사본에는 178만원이 ○○○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유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제출한 청구법인 통장 사본에 2008.3.7.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당해 금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재입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당사 시흥지점이 계량기와 POS system을 갖추고 탱크별로 입출고가 전산관리되고 있어 실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가공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량증명서에는 (유류) 계량일시가 2008.3.6.로 실중량 16,490㎏이 기재되고, POS system 측정자료(2008.3.6.)에는 약 2만 리터가 증가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입고전표(3월)에는 경유 품목에 대하여 날짜 ‘3/6’, 입고량(ℓ) ‘20,000’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