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며 신고・납부의무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며 신고・납부의무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급효로 인하여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경우 과세기간은 당초 환급신고한 과세기간(2002년 제2기~2004년 제2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분양회사로부터 계약해제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초과환급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은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7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② 초과환급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고,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포기각서(2005.5.9.) 및 분양회사의 대표이사 문○○○이 작성한 확약서(2005.5.9.)에 의하면 청구인과 분양회사는 2005.5.9.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확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고,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공급계약이 해제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2005.5.9. 해제된 사실이 청구인의 포기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5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한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알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과 분양회사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계약해제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초과환급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