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등에 의한 지급규정이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접대비는 그 증빙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정관 등에 의한 지급규정이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접대비는 그 증빙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 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당해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3.12.30. 신설, 2009.2.4. 삭제)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1) 청구법인의 200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최대주주(지분 55.3%) 겸 대표이사 정○○○에게 2006년 상여금으로 575만원을, 이사 강○○○에게 13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상여금 지급에 관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없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된 접대비 중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2006.12.2. 300만원과 위 상여금을 손금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임원상여금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어 지급하기보다 사실상 종업원의 수준에 맞춰 지급한 것으로서 임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이 종업원의 상여금 지급비율 이하인 점에서 금액이 과다하지 아니므로 상여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접대비는 청구법인을 방문한 대만 거래처(USBest Technology Inc.)의 직원을 접대하기 위해 2006.12.2. ○○○동 소재 ‘○○○’이라는 룸싸롱에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그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정한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 의한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정관 등에 정하여진 바가 없고, 거래처 직원 접대비라고 주장하는 비용은 지출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임원상여금과 접대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