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받은 자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 ㆍ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⑶ 정치자금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제4조【당비】 ①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⑷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 ①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당비”라 한다)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내역과 해당 당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② 법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법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2008.4.9.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로부터 2008.3.27. 1억원, ○○○로부터 2008.3.28. 14억원, ○○○으로부터 2008.3.25. 1억원, 2008.3.26. 11억원, 2008.4.3. 3억원, 2008.4.9. 1,000만원을 청구법인의 정치자금수입용 예금계좌를 통해 제공받고, 또한 ○○○로부터 2008.4.4. 1억원, 2008.4.7. 1억원을 현금과 수표로 제공받아 총 32억 1,000만원을 제공받았으며, ○○○법원은 2008.11.12. ○○○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하였고, 2009.5.14.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위 판결에 의하면, ○○○가 2008.3.28. ○○○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14억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8.5.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게 될 선거비용보전금 중 1,421,479,452원의 채권을 ○○○에게 양도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8.6.5. ○○○에게 해당 금액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으며, ○○○가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15억 1,000만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8.6.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비용보전금 중 1,532,963,292원을 ○○○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처분청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이 불법정치자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7.19. 청구법인에게 ○○○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14,251,500원, ○○○로부터 받은 1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683,775,000원, ○○○으로부터 받은 15억 1,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632,684,560원, 합계 1,330,711,06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⑷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차용거래이며,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위 ○○○법원 판결문에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가 제공한 14억원과 피고인 ○○○이 제공한 합계 15억 1,000만원에 관한 각각의 차용증은 금품수수 당시 바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위 금품수수의 법률관계를 진정한 의미의 소비대차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는 대여의 외형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피고인 ○○○이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반환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각 금원을 ○○○ 계좌로 입금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결국 금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가사 이 사건 금품의 성격이 진정한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금품수수의 경위와 시기, 이자율과 변제기 등의 변제조건,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 인적․물적 담보의 확보 여부, 위 피고인들의 지위․관계․신용상태,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곳에서 금품을 차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를 통해 금융기회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되어 있고, 위 대법원 판결문에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가 공모하여 피고인 ○○○가 ○○○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제1순위로 추천받은 것과 관련하여 합계 17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동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이 비례대표 후보추천과 관련하여 ○○○에 총 15억1천만원을 무상제공함과 동시에 동액의 정치차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라고 판시되어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3호 에서는 정당이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서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에서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위 판결에 의하여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및 제45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부한 정치자금으로 확정되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예금계좌를 통하여 기부․반환된 쟁점금액이 “금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에서도 정치자금을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금전”으로서 3개월 이내에 예금계좌를 통하여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선거비용 등으로 전액 사용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다른 자금으로 반환하여 증여재산(원물)을 반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조 제2항 및 제18조에서는 “정당이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받은 당비의 국고귀속”과 “후원회가 받은 불법후원금의 30일내 반환 및 국고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금액과 같이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과는 무관한 규정으로 보인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변제한 금전대차거래이고,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수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의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고,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불법의 정치자금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고,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쟁점금액이 3개월 이내에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당초 기부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