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 중 청구법인이 베트남 하노이 한국학교 신축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인 한국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법정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비용 중 청구법인이 베트남 하노이 한국학교 신축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인 한국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법정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9.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베트남 하노이 한국학교 신축자금으로 기부한 OOO원을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국가의 정부로부터 인․허가나 공사수주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의 수익발생을 위하여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정당한 사업관련 비용이므로 그 지급처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손비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비용의 지출을 통해 다져진 신뢰가 결국 사업관계로 이어져 쟁점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현재 쟁점국가에서 건설, 금융, 레져, 공항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더구나, 쟁점비용을 지출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세 나라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비즈니스, 특히 외국인의 비즈니스는 정부의 통제하에 결정되는 바, 사업결정자인 정부에 대한 기부나 원조가 있을 경우 사업의 인가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 기부와 사업인가 등이 일대일 대응관계가 없다거나, 기부한 교육부에서 사업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관련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이 직면한 해외교역 및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비용은 당연히 해외투자개척비의 틀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쟁점국가의 정부와 체결한 기부 약정서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송금하였으므로 사업과 무관하게 지급한 기부금이 아니고, 쟁점비용을 지출함으로서 사업인가에 들어가는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비용지출 요구를 억제시키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며, 현재 해외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브로커에게 지급한 비공식적인 거액의 커미션에 대해서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 오고 있는 세무관행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국가의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쟁점국가의 공무원 또는 권력자가 아닌 정부에게 지급했던 합법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처사다. 또한, 소규모 단발성 사업을 추진했던 다른 국내기업과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국가에서 주택사업, 금융업, 항공사업, 골프장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쟁점비용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개별사업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공통경비로 지출하였고, 그 수혜자는 개별사업을 수행하는 해외현지법인이라기 보다는 이들 법인에 투자하고 이를 총괄하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비용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의 입회하에 외국정부와 체결한 기부 약정서에 의하여 지출한 기부금이고, 현지 대사관이 쟁점비용 지출의 가교역활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에 기탁하였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의 학교시설 등에 기부한 것과 다름없으며, 청구법인이 단순히 사업결과만을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은 아니고, 교육원조를 통한 사업 상대국과의 우호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므로 다른 국외법정기부금의 기부목적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청구법인이 해당 국가로부터 각종 훈장 등을 받은 바도 있어 쟁점비용의 공익성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할 때, 법정기부금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거액을 기부하는 것이 불법적인 커미션을 대신할 필수불가결한 지출은 아니고, 오히려 자유(공정)무역거래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1997년 OECD에서 채택한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조세법 체계에서도 그 같은 불법적인 지출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공식적인 커미션을 제공하는 위법한 행위와 청구법인이 기증품을 제공한 행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별도의 행위로 판단해야 할 것이어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행위가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커미션을 제공하는 대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 불가결한 지출이라 할 수 없고,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에 의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역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해당 국가에 인․허가 및 공사수주를 위하여 자유(공정한) 무역거래를 방해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국제거래로 인정될 수 없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진출한 다른 국내기업의 경우, 대부분은 그러한 기부행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지에 유치원을 기부한 일부 기업도 비용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한 사례가 있는 등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1996년 이전에는 해외시장 개척목적으로 해외접대비를 지출하고 해외시장개척비를 비용계상한 때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온 적이 있었으나, 국내 접대비와 동일하게 한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1996.1.1.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 1999년 이전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하면서 1998.4.10. 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 폐지된 사실이 있으므로 현재 해외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브로커에게 지급한 비공식적인 거액의 커미션에 대해서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설령, 쟁점비용이 진정한 사업 인․허가 등의 대가였다면 동 비용 지출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해외현지법인이 될 것이고,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비용을 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가지급금 또는 출자의 증가)이 되거나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부인함이 타당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순수한 마음이나 신념에 의하여 기부를 하였다는 기사내용을 감안하면, 쟁점비용의 지출행위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 회장의 선의에 의한 공익 활동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기부금이라고 표방하면서 이제 와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만 사업인가 등의 반대급부로서 커미션을 대신한 사업관련 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외견과 실질이 다른 표리부동한 주장이라 할 수 있고, 당초 지출의도가 기부목적이었다면 지출시 비용의 목적 적합성이나 중요성의 원칙을 쫓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정기부금의 대상이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는 그 효력이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야 하고, 세계 모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액까지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비용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기부약정서 및 기부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기부약정을 체결한 상대방은 베트남 하떠이성 인민위원회, 베트남 교육훈련부,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라오스 교육부, 라오스 국가체육위원회, 캄보디아 태권도협회 및 하노이 한국학교 등이고, 쟁점비용은 주로 하노이 버스터미널 건립자금, 학교 건설자금 지원, 학교 칠판 제작비용, 학교에서 사용될 디지털피아노 구입비용, 태권도 훈련센터건립비용 등으로 지출되었고, 특히 2009년에 베트남 하노이 한국학교 신축자금으로 OOO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연도별․사용용도별 쟁점비용 지출내역> (OO: O)
(2)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해외시장개척비로 지출된 쟁점비용을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우리나라 정부 또는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의 입회하에 쟁점국가와 체결한 기부 약정서에 의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2006.1.15. 청구법인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당시 김OOO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칠판 20만개 설치비용 OOO만달러와 버스터미널 건설지원비용 OOO만달러를 기부한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뉴스자료, 2007.6.10. 청구법인이 캄보디아에 학교를 기증하면서 주 캄보디아 신OOO 대사 등이 참석하였다고 보도한 언론뉴스자료, 2009.9.22. 주 라오스 박OOO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구법인이 라오스에 디지털 피아노 OOO대를 기증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뉴스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 2009사업연도에 베트남에 OOO나(건설업), 라오스에 OOO뱅크(은행업), OOO라오(골프장업), 캄보디아에 OOO뱅크(은행업), OOOⅠ(건설업), OOOⅡ(건설업)를 각 설립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현지법인 추진사업 현황 및 지분구성> 위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그 지분의 100%를 출자하였으나 쟁점국가 중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제도적 규제 또는 정부측 요구에 의해 이OOO 회장 및 현지인이 청구법인의 출자 지분을 일부 인수하거나 추가 출자하는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현재도 해외현지법인 총지분의 95.9%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출자 및 대여금 합계액이 US$OOO로서 쟁점국가에 대한 전체 해외투자총액의 99.22%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선의에 의한 공익활동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그 증빙자료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해당 국가에서의 기부가 해당 국가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의 방침 또는 대표이사 개인의 신념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언론기관의 뉴스자료를 제출하였다.
(6) 쟁점비용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비교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국가에 OOO만원의 쟁점비용을 지출한 반면, 국내 기부금은 OOO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동 기간 내에 쟁점국가 이외의 외국에는 기부금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7)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사회주의 국가인 쟁점국가의 정부로부터 인․허가나 공사수주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고, 쟁점국가 정부와 체결한 기부약정서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지출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이 현지학교 칠판설치비용, 현지학교에 사용될 피아노 구입비용, 현지학교 건립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신축사업, 현지은행 설립인가, 공항 및 항공사 설립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쟁점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쟁점비용은 쟁점국가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의 방침 또는 청구법인 회장 개인의 신념에 의해 기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의 입회하에 외국정부와 체결한 기부 약정서에 의하여 지출된 기부금이고, 교육원조를 통한 사업 상대국과의 우호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므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법정기부금의 대상이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는 그 효력이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비용 중 청구법인이 2009년 베트남 하노이 한국학교 신축자금으로 지출한 OOO원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인 한국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법정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법인세과-1071, 2009.9.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 2006.9.29.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