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3. 뇌물(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5.31. 신설) 부 칙 제2항【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하여 2007.12.28.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판결○○○ 및 2008.5.2. 서울고등법원 형사판결○○○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에 근무하면서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스키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잘 처리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쟁점금액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일반인이 받은 뇌물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이 받은 뇌물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에 따라 뇌물 등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둘러싼 조세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대법원은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당시 및 심리일 현재에도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5.5.31. 개정된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4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5.5.31. 개정소득세법은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