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4048 선고일 2011.03.07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8. ○○○에 근무할 당시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수와 관련하여 2008.5.2. ○○○에서 쟁점금액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이라고 확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9.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33,68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시점은 2004년이고, 뇌물 등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2005.5.31.이며, 그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당해 소득세법 개정전 국회의 개정법률 발의안 등에서 법 개정 전에는 과세당국이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받은 뇌물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거나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여 과세권을 행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액 몰수되어 이득을 취한 바 없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엄격해석 및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고, 또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이며, 이에 대한 추징은 부가적 형벌이므로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를 보면, 소득세법 개정 전에도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세법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뇌물수수와 같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공감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으로서 이를 하나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오해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개정(2005.5.31.) 이전에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3. 뇌물(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5.31. 신설) 부 칙 제2항【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하여 2007.12.28.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판결○○○ 및 2008.5.2. 서울고등법원 형사판결○○○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에 근무하면서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스키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잘 처리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쟁점금액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일반인이 받은 뇌물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이 받은 뇌물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에 따라 뇌물 등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둘러싼 조세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대법원은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당시 및 심리일 현재에도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5.5.31. 개정된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4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5.5.31. 개정소득세법은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